주택구매 세금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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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세금크레딧 세부사항
1. 해당 세금혜택은 공제(deduction)이 아니라 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의 형식으로 주어지고 연방소득세를 낼 것이 없더라도 크레딧금액만큼을 환불받게 됩니다.
2. 세금크레딧은 처음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에 국한하여 제공됩니다. 이는 지난 3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4일 주택을 매각한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오는 5월 4일이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부부중 한사람이 지난 3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금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세금크레딧은 8천달러까지 주택매매가격의 10%로 제한되고 만일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각각 최고 4천달러씩 세금크레딧이 주어집니다.
5. 2009년 주택을 구매한 경우 세금크레딧은 다시 갚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2008년 4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주택을 구매한 경우 제공되는 7,500달러의 세금크레딧의 경우 15년에 걸쳐 상환하여야 합니다.
6. 만일 올해 주택을 구매한 후 3년이내에 주택을 매각한 경우 세금크레딧을 일시불로 갚아야 합니다.
세금크레딧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주택구매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1. 해당 세금혜택은 공제(deduction)이 아니라 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의 형식으로 주어지고 연방소득세를 낼 것이 없더라도 크레딧금액만큼을 환불받게 됩니다.
2. 세금크레딧은 처음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에 국한하여 제공됩니다. 이는 지난 3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4일 주택을 매각한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오는 5월 4일이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부부중 한사람이 지난 3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금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세금크레딧은 8천달러까지 주택매매가격의 10%로 제한되고 만일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각각 최고 4천달러씩 세금크레딧이 주어집니다.
5. 2009년 주택을 구매한 경우 세금크레딧은 다시 갚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2008년 4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주택을 구매한 경우 제공되는 7,500달러의 세금크레딧의 경우 15년에 걸쳐 상환하여야 합니다.
6. 만일 올해 주택을 구매한 후 3년이내에 주택을 매각한 경우 세금크레딧을 일시불로 갚아야 합니다.
세금크레딧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주택구매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작성일2009-04-04 02:44
Kim님, 작년까지는 FHA를 통해서 사야만 tax credit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가요? 언제나 Kim님의 포스트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first time home buyer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융자 type은 관계없어요.
Thanks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