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check off list

페이지 정보

집주인

본문

콘도 세입자가 1년 거주후 이사가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청소할테니 전액을 달라는데

1. 계약시 애완동물이 없다던 사람이 개 2마리를 기르며
2. 거주자 3명이라더니 5명이 살았고
3. 지난 주말에 가보니 전자 제품들이 청소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4. 그림들이 여기저기 못에 걸려 있었고
5. 페인트를 새로 해야할 정도인데

세입자가 하겠다 하며 법에 의해 집주인이 check off list 를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가 아닌 전문가들에게 페인트나 카펫 청소를 하려고 하며
check off list 를 이사가기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부동산 메니지먼트 전문가분께 답변 바랍니다.

작성일2009-08-25 11:49

체크님의 댓글

체크
세입자가 나가기전에 돌려줄 필요가 없는 줄 아뢰오며 데파짓은 이사 후 20일로 아뢰오.

큰나무님의 댓글

큰나무
A landlord generally has three weeks from the date on which a tenant vacates to either refund the entire deposit or provide the tenant with an itemized statement with documentation explaining why all or any part of the deposit is not being returned.

큰나무님의 댓글

큰나무
The refund and statement may be personally delivered or mailed.

Painting the unit is not a legitimate deduction, unless inherent in repairs of damage you caused, such as replacing the walls.

해피데이님의 댓글

해피데이
개를 키운 증거를 갖고 스몰 클래임에 고발하면 모든 청소비+알파를 세입자가 왕창 물어내야 합니다.

K님의 댓글

K
contractor 에게 estimate를 내시고 estimate paper를 세입자에게 주십시요.nail holes 메꾸는거, 페인트 다하고, 청소하시는분 불러서 estimate내시고요. deposit보다 estimate이 더 나오면 청구하십시요.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RENTAL AGREEMANT PAPER

K님의 댓글

K
에 보시면 RETURN DEPOSIT DATE 이 있습니다.NOT LATER THAN 14 DAYS 나 20 DAYS 이러케말입니다.각 STATE 마다 날자가 다를겁니다. 그 날자안에 반드시 CHARGE할 ESTIMATE PAPER 를 세입자에세 보내십시요.그리고 세입자의 DEPOSIT으로 DAMAGE난거 다 고치세요. 가능하면

K님의 댓글

K
DAMAGE 난것 카메라로 찍어두시고요. 그러면 법적으로도 완벽합니다.좋은세입자도 많지만 경우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RENT 주실때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십시요.INVENYORY AND CONDITION PAPER 말입니다. 나도 10 UNIT를 RENT 주고 있는데요, 참, 골치많이아픕니다.

K님의 댓글

K
아!
잊은게 한가지.....  우체국에가서 반드시 CERTFIED MAIL로 보내십시요.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업자님의 댓글

부동산업자
다음에는 부동산 업자에게 management 을 맡기세요. 한달에 8%면 이런 고생 하지 않아도 됨니다. 참고로 청소를 하라고 하세요. 만에 하나 잘 안되었을때에는 내가 사람을 사서 다시 한다고 하세요. 제 경우 한사람도 자기네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부동산업자님의 댓글

부동산업자
이사 올때 그 집이 깨끗하였나가 관건입니다.  깨끗히 주었을때 깨끗히 해 놓고 나가야 만 합니다. 못 자국 페인터 불러서 땜질해야 되고. 강아지는 대부분 한달에 $50 불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두 마리면 $100불씩 청구 할 수 도 있다고 애기 하세요. 다만 계약서에 강아

부동산업자님의 댓글

부동산업자
지 없다는 명시가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거고. 3명 살다가 5명 산건 어떻게 proof 을 할 수 가 없다고 봅니다. 강아지가 살았으면 증거가 있을수 있으니 카페이나 실수 한 곳이 있으면 사진찌고. Check off list 은 부동산 업자에게 맡기면 들어올때 move in list 을 만들었으

부동산업자님의 댓글

부동산업자
면 간단한 문제 입니다. 다갈때 move in list 을 보면서 같이 move out list을 하면 잘못된것들이 다 나오면 더 쉽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꼼짝없이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다음엔 꼭 부동산 전문 업자을 hire 하세요.
부동산/융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87 loan agent가 되려면?? 인기글 궁금 2009-09-14 3353
2386 숏세일 해보신 분들 좀 봐주세요. 댓글[17] 인기글 숏세일 2009-09-12 4753
2385 파산시 차후 직장 구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댓글[8] 인기글 아이엄마가 2009-09-10 4432
2384 집값 더 내려가니 아직 사지 말고, 손들을 사람은 포클로져 파산 동시에 댓글[2] 인기글 더내려감 2009-09-09 4556
2383 비즈니스 단독 건물을 사려하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3] 인기글 초보 2009-09-09 2477
2382 앞으로 집에 전망이 있나요? 댓글[4] 인기글 집유지? 2009-09-08 4257
2381 한국인이 CA에 집을 사는 경우 댓글[3] 인기글 한국인 2009-09-08 2604
2380 에스크로 파기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3] 인기글 PLEASE 2009-09-06 4140
2379 제 에이전트 과연 믿을수 있나요? 댓글[3] 인기글 버스남 2009-09-05 2510
2378 몰게지(refinance) 융자 찾습니다. 댓글[7] 인기글 질문1~ 2009-09-04 2725
2377 감당할 수 없는 집 어찌 해야할지...꼭 답변주세요. 댓글[10] 인기글 집걱정 2009-09-04 5011
2376 답변글 감당할 수 없는 집 어찌 해야할지...꼭 답변주세요. 인기글 동병상련 2009-09-05 2478
2375 숏세일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09-09-03 2464
2374 포클로우져 기간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요? 댓글[1] 인기글 질문 2009-09-02 2785
2373 클로징 코스트를 대략 계산해주세요. 댓글[4] 인기글 부동산 2009-09-02 2488
2372 꼭 보십시요.(부채 탕감과 법적 보호) 인기글 peter 2009-08-30 3160
2371 부동산 기초상식에 관한 몇가지 질문 댓글[6] 인기글 상식남 2009-08-29 3350
2370 이번주 이자율 댓글[1] 인기글 융자 2009-08-26 2490
2369 조언 급구합니다 댓글[4] 인기글 ADERKANG 2009-08-26 2721
열람중 check off list 댓글[12] 인기글 집주인 2009-08-25 2517
2367 사업!!!2주안에 3500불 수입가능!!!! 댓글[2] 인기글 사업 2009-08-24 2384
2366 요즘 10% 다운해도 집을 살수 있나요? 댓글[5] 인기글 10% 2009-08-23 3916
2365 모기지 댓글[1] 인기글 Tree 2009-08-22 2487
2364 융자시에 이자율 낮추는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궁금 2009-08-22 2397
2363 모기지 융자 재 조정 및 크레딧 카드 빚 재 조정에 대하여... 인기글 어드바이저 2009-08-22 2482
2362 Loan Modification Attorney 를 사용해야하나요? 댓글[2] 인기글 --- 2009-08-22 2465
2361 First time homebuyer's $8K tax credit 댓글[2] 인기글 taxcredit 2009-08-21 2418
2360 이자율의 동향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09-08-18 2721
2359 이자율입니다. 댓글[1] 인기글 융자~ 2009-08-17 2365
2358 이자율좀 알려주세요 인기글 불나방~ 2009-08-17 2315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