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전 이사의 경우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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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아파트 9개월 계약으로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타주로 가게 되어 12월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마다 다른것인지 penalty가 어느정도 있는것인지, 남은 달수 렌트비를 다 물고 나가게 되는지 ...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엄격하다고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갑자기 직장을 옮긴다거나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타주로 가게 되어 12월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마다 다른것인지 penalty가 어느정도 있는것인지, 남은 달수 렌트비를 다 물고 나가게 되는지 ...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엄격하다고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갑자기 직장을 옮긴다거나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09-09-25 22:34
landlord 하고 이야기 해 보십시요.광고비 대신 지불하시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rent비를 지불하는 조건입니다.아마 landlord도 그정도 선 에서 해결해 줄겁니다.저도 12개 unit를 rent 주고 있는데요 그정도면 됄겁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 우습게 보는거 아닙니다.
Case by case 인데. Hawa 님 말씀대로 대화을 해보세요. 그리고 Security Deposit 을 얼마 했는야가 관건인데. 한달 정도는 손해 볼수 있고. 지독한 Landlord 한데 걸리면 알짜 없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