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buyer tax credit extension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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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관련 세금크레딧관련 법안이 오늘 미하원을 통과, 오바마대통령의 서명을 통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법안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처음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8천달러의 세금크레딧 제공
2. 현재 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주택을 새롭게 구매할 경우 6,500달러까지 세금크레딧 제공 (주택구매가격이 80만달러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3.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한도를 현행 7만5천달러(부부인 경우 12만5천달러)에서 15만달러(부부인 경우 22만5천달러)로 상향조정됨
4. 해당 세금크레딧프로그램은 내년 4월 30일에 종료되어지지만 4월 30일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경우 60일이내에 클로징을 완료할 경우 세금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http://www.examiner.com/x-1303-Real-Estate-News-Examiner~y2009m11d5-Firsttime-home-buyer-tax-credit-extension-approved
법안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처음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8천달러의 세금크레딧 제공
2. 현재 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주택을 새롭게 구매할 경우 6,500달러까지 세금크레딧 제공 (주택구매가격이 80만달러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3.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한도를 현행 7만5천달러(부부인 경우 12만5천달러)에서 15만달러(부부인 경우 22만5천달러)로 상향조정됨
4. 해당 세금크레딧프로그램은 내년 4월 30일에 종료되어지지만 4월 30일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경우 60일이내에 클로징을 완료할 경우 세금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http://www.examiner.com/x-1303-Real-Estate-News-Examiner~y2009m11d5-Firsttime-home-buyer-tax-credit-extension-approved
작성일2009-11-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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