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클로져 후 채무 변재 범위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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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refinance한 은행(lender 가 은행임) 융자가 40만인데,
차압이 되서, 포클로져 옥션에서 30만으로 팔린 경우.
10만이 부족한데요.
10만에 대한 변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님, 나중에 제가 돈을 벌면 언젠가 갚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은행이 끝가지 물고 늘어 질 수 있나요?
앞으로 그 은행을 이용해선 안 되나요, 새로 돈을 번 것을 알면 빼았아 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압이 되서, 포클로져 옥션에서 30만으로 팔린 경우.
10만이 부족한데요.
10만에 대한 변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님, 나중에 제가 돈을 벌면 언젠가 갚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은행이 끝가지 물고 늘어 질 수 있나요?
앞으로 그 은행을 이용해선 안 되나요, 새로 돈을 번 것을 알면 빼았아 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10-27 22:11
refi 하였으면 recourse .. 계속 추궁할지도...
1월에 1099-C, 1099-A 등을 받으면
"진짜"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insolvency 포함해서
1월에 1099-C, 1099-A 등을 받으면
"진짜"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insolvency 포함해서
포클로져 되때 변호사 와 상의 안하셨나요? 전문 변호사 쪽이 제일 빠르고 정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