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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속여서 집 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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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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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역에 집을 사려고하는 중인데 파는 사람에 평수를 속여서 마켓에 내놓았어요.
그냥 사려니 넘 ()신 같아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는 사람은 두부부인데, 부인은 에이젼이고 남편분은 칸트랫터입니다.
마켓에는 1400sq이라고 나왔고요 서류적으로는 1200sq 인것 같아요.
사는 사람이 고소할수 있는건지? 고소를 하면 파는 사람 라이선쓰가 박탈되는지?협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긍긍하고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계시면 연락좁 주세요

작성일2009-12-01 12:43

짜가님의 댓글

짜가
그거 보통 그렇더라구요
특히 zillow.com을 보면 대다수가 엉터리 평수예요.
부동산 업자들이 진로에 올릴때 실제보다 부풀려서 올리더라구요.
100-500sf 까지를 부풀리는걸 봤는데
예를들어서 3002sf 그러면 3100sf 이라고 올리고 그라지도 포함을 해서 올리니까

짜가님의 댓글

짜가
3002sf이 3600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유는 나도 모르겠지만 하튼 진로 것은 엉터리가 많다는 것을 아십시오.

집사요님의 댓글

집사요
감사!!
근데 1400이라고 하고 1200이면 엄청 차이가 많아서요.

.님의 댓글

.
모르고 매수 했다면 무효이지만 알면서 매수했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자요님의 댓글

마자요
바이어는 자신을 보호해야하겠지요. 그러므로, 할 수있는 조사-property inspection, survey, etc..하시고 질문사항 중에 파는사람이 고의적인 사기로 속여팔면 당연히 고소감이고 실례로 오클랜드 버클리 지역에 어느 사람은 변호사비로 60만불 이상을 쓴사람도 봤음 지금은

마자요님의 댓글

마자요
끝났느지 그 때 on going trial status 였으므로 상대방 변호사비용에 만약에 guilty 로 판정나면 punitive damage 까지 엄청나겠지요. 그리고, DRE 에서 경고하겠지요. 아마도,
선전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disclosure package 에 표기했나에 따르지요.

마자요님의 댓글

마자요
그 집이 마음에 들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라이센스가진 기관에서 sq. ft 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그 지역에서 팔리는 FMV 에 따라서 협상을 할 수도 있겠읍니다.

ㅜ님의 댓글

property profile에 실제평수 나와 있습니다. 오퍼 쓰기전에 알아봐야하는 사항중 하나 입니다. seller가 뭐라하던 카운티 래코드에 등록된 평수로 계산해서 오퍼 쓰시는것 입니다. 속기전에 속일수없게 대항 하세요.

ㅂㅂ님의 댓글

ㅂㅂ
당신 부동산 한데 의뢰하면 간단한걸 왜 여기서...그리고 모른척하고 사고 나서에스크로 끝나면 바로 고소하세요..돈좀 돌려 받을것입니다. 싸게 사는 방법이지요.

ㅂㅂㅂ님의 댓글

ㅂㅂㅂ
일단 Escrow 가 끝난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을 selling broker
나 Listing broker 가 알고 얘기를 한 상황이면 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broker 선임을 잘 못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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