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중에 집주인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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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도를 렌트해서 1년정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디폴트를 선언한거 같습니다.
어제 notice of trustee's sale이 날라와서 알았구요.
서류에는 4/15일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써있네요.
저는 리스계약을 1년을 해서 4월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세큐리티 디파짓은 $800, 한달 렌트비는 $1375입니다.
이럴경우 4월 렌트비를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건가요? 이미 은행에서 소유권을 가져간 경우인지요?
$575 (1375-800)만 집주인에게 주고 디파짓으로 나머지 충당하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경매후에는 90일 시간을 주고 비워줘야 한다는데 90일 기준이 언제부터이고 이후로는 렌트를 누구에게 얼만큼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렌트비를 확 올려버리는지 아니면 내던대로 내면 되는지 안내고 90일 있다가 다른 집 찾아서 나가면 되는지 궁금한게 많네요.
갑자기 황당한 일을 겪어서 두서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콘도를 렌트해서 1년정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디폴트를 선언한거 같습니다.
어제 notice of trustee's sale이 날라와서 알았구요.
서류에는 4/15일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써있네요.
저는 리스계약을 1년을 해서 4월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세큐리티 디파짓은 $800, 한달 렌트비는 $1375입니다.
이럴경우 4월 렌트비를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건가요? 이미 은행에서 소유권을 가져간 경우인지요?
$575 (1375-800)만 집주인에게 주고 디파짓으로 나머지 충당하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경매후에는 90일 시간을 주고 비워줘야 한다는데 90일 기준이 언제부터이고 이후로는 렌트를 누구에게 얼만큼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렌트비를 확 올려버리는지 아니면 내던대로 내면 되는지 안내고 90일 있다가 다른 집 찾아서 나가면 되는지 궁금한게 많네요.
갑자기 황당한 일을 겪어서 두서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3-25 14:59
은행이든 새주인이든 편지올때까지 내지말고 그냥 기다리는게 좋을듯 하네여.
이제부턴 전기요금외에는 어떤 돈도 내지말고 집이 팔려
새로운 주인이 나가달라고 할때까지 그냥 살면 됩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가달라고 할때까지 그냥 살면 됩니다.
최소한 7 월 말 최장 내년초까지 시간있으므로, 리스 계약 종료까지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집 주인과의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집 주인과의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