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Short Sale(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분: 고려할점들

페이지 정보

아름다운세상

본문


당장 집을 비우면 $3,500을 준다고 하네요. 5월말까지 지금 집에서 렌트하려면 $2,600/월 을 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아래참조~~

Hi Mr. Park, I shared our conversation with my boss James York and he told me to give you these options. He said that if you move out now we can give you $3,500 you had mentioned. If you want to stay until May you will need to pay the $2,600 a month in rent starting on March 1st. Please let me know what you would like to do.
~~~
제가
60일 이내에 집을 비워줄테니,
이사할 집 계약을 위해 디파짓 머니($3,500)는 3주 이내 돌려달라고하고
2개월 랜트비($2,600/월)와 이사비용의 1/2를 이사당일에
내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일까요?
그리고 세입자가 90일을 머무르는 동안 렌트비는 새 주인한테
반드시 내어야하는지요?
에이미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여쭈어봅니다.
많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미부동산님이 2011-02-09 08:33:09.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에이미리 입니다.
>
>
>Amy Lee
>
>REALTOR? Lic. #01789891
>1.800 CALL ZIP x 4568
>Cell: 415.420.3526
>
>http://www.ziprealty.com/agent/amylee
>
>혹시 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것 같아 숏세일을 할때 고려할 점에 대한 링크들입니다. 거의 프로세스는 은행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꺼라 생각되고 Bank Of America에 여러가지 정보가 있어 링크를 보냅니다. Bank of America에 론을 가지고 계시고 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http://realestateagent.bankofamerica.com/?cm_mmc=CRE-Mortgage-_-vanity-_-MO01VN0024_realestateagent-_-100110

작성일2011-02-28 13:54

에이미부동산님의 댓글

에이미부동산
감사합니다. 우리고객님이 현명하셔서 저도 도와주는게 아주 기쁨니다. 세주인이 바뀌고 선생님이 그 집에서 머무르면 당연히 렌트비를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안내게 되면 그주인이 3 days notice를 줄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것은 주인맘. 어떻게 물어보든 물어보는것은

에이미부동산님의 댓글

에이미부동산
죄가 되지 않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아름다운세상님의 댓글

아름다운세상
3개월 재계약을하면 당연히 렌트비를 내지만, 제 질문은, 그러한 임시계약도 없이 만일 90일 이후 퇴거 통보를 받을 경우도 90일 동안의 렌트비를 내면서 퇴거준비를 하는건가요?

에이미부동산님의 댓글

에이미부동산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들은 아주 sensitive한 문제로 제가 감히 말을 할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했듯이 모든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에이미부동산님의 댓글

에이미부동산
하나 분명한것은 고객님이 사시고 있는곳은 당연히 렌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 허락없이 돈을 내지 않고 살수는 없습니다. 아마 천사같은 주인이 3개월동안 공짜로 살게 해준다면 금상첨화겠죠? 물어보는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에이미부동산님의 댓글

에이미부동산
모든것은 동의서(즉문서)로 된 허락을 받아 놓아야 겠습니다.

아름다운세상님의 댓글

아름다운세상
잘 알겠습니다. 사공이 많다보니 저도 잠시 중심을 잃었나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융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78 에이미 야 광고좀 고마해라 댓글[8] 인기글 게토 2011-02-17 4493
2777 답변글 에이미 야 광고좀 고마해라 인기글 아름다운세상 2011-02-28 3134
2776 오늘의 이자율 인기글 융자 2011-02-15 3331
2775 변호사가 묵묵부답입니다. 댓글[4] 인기글 답답 2011-02-15 3646
2774 7만5천 아래 주택(콘도/타운하우스 제외) 매물들입니다. 인기글 에이미부동산 2011-02-14 3324
2773 7만5천에서 12만5천불 주택 리스트 입니다.(콘도 타운하우스 제외) 댓글[3] 인기글 에이미부동산 2011-02-13 3545
2772 집주인이 트러스티 세일을 했습니다 댓글[2] 인기글 아름다운세상 2011-02-10 3941
2771 Short Sale(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분: 고려할점들 댓글[17] 인기글 에이미부동산 2011-02-09 3537
열람중 답변글 Short Sale(숏세일)을 생각하고 계시는분: 고려할점들 댓글[7] 인기글 아름다운세상 2011-02-28 3265
2769 7만 5천 아래의 콘도/타운하우스 리스트 입니다. 댓글[4] 인기글 에이미부동산 2011-02-08 3846
2768 공동명의 인기글 궁금~ 2011-02-08 3091
2767 오늘의 이자율 인기글 융자 2011-02-08 3858
2766 최근 매물 판매 현황 차트 인기글 에이미부동산 2011-02-08 4172
2765 deed of trust??? 댓글[7] 인기글 급질요 2011-02-08 3177
2764 closing costs 와 cash to close 가 뭐지요? 댓글[7] 인기글 어리버리 2011-02-07 4891
2763 예전에 숏세일, 포클로저, 파산하신 분들도 집을 살수있는 기회 인기글 에이미부동산 2011-02-06 3597
2762 융자면허Prelicensing 및 면허갱신(연방정부인가학교) 인기글 loanschool 2011-02-03 3017
2761 론모디 안되 숏세일 댓글[10] 인기글 도움요청 2011-02-02 5375
2760 오늘의 이자율 댓글[1] 인기글 융자 2011-02-01 3208
2759 I BUY HOUSE CASH... 댓글[2] 인기글 Young~ 2011-01-31 3515
2758 RENT TO OWN House... 댓글[1] 인기글 YoungKim 2011-01-31 3561
2757 챕터13 중인데요 댓글[2] 인기글 고민 2011-01-28 3409
2756 Window inspection? 댓글[5] 인기글 window 2011-01-26 3535
2755 오늘의 이자율 댓글[1] 인기글 융자 2011-01-25 3275
2754 학원 할 사무실 구함 인기글 JamesLee 2011-01-24 3255
2753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6] 인기글 어리버리 2011-01-22 3811
2752 답변글 조언부탁드립니다 인기글 Young~ 2011-01-31 3102
2751 집 팔경우 궁금증이요. 댓글[5] 인기글 tax 2011-01-21 3528
2750 차압 댓글[8] 인기글 김현 2011-01-20 4516
2749 Foreclosures in Pleasanton 댓글[4] 인기글 NEW 2011-01-19 3495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