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컨트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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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컨트롤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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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나 오클랜드에 잇는 렌트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확실한 대답을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냥 대략 렌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법이라고 만 말하고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시에 확인해 보면 된다고 하네요..
그쪽으로 집을 알아보면서 찾은 집 세입자들은 시세에 터무니 없는 렌트비를 내고 있는경우도 있더라구요.. ( 같은 건물 같은 구조에 신규 세입자의 경우에는 1200 이라면 기존 세입자는 700 이 안되게 받고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합법적으로 렌트를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현재 내고 있는액수에서 해마다 올릴수 있는 게 정해져 있나요?
새 주인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특혜가 있나요?
경험있는 분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같이 일하시는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확실한 대답을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냥 대략 렌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법이라고 만 말하고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시에 확인해 보면 된다고 하네요..
그쪽으로 집을 알아보면서 찾은 집 세입자들은 시세에 터무니 없는 렌트비를 내고 있는경우도 있더라구요.. ( 같은 건물 같은 구조에 신규 세입자의 경우에는 1200 이라면 기존 세입자는 700 이 안되게 받고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합법적으로 렌트를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현재 내고 있는액수에서 해마다 올릴수 있는 게 정해져 있나요?
새 주인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특혜가 있나요?
경험있는 분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1-06-03 19:22
버클리는 매년 올릴수 있는게 버클리시 랜트 보드에서 정해집니다. 어떤해는 최고 6% 어떤해는 0%도 있습니다. 랜트 물가상승을 조절하려 만들어진 제도인데 랜드로느에겐 정말 고충스럽습니다. 건물팔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목돈주며 내보네는 주인도 봤습니다.
http://www.ci.berkeley.ca.us/ContentDisplay.aspx?id=5668
읽어보세요. 이것저것 재밌습니다. 건물 리모델링할때도 제약이 많아 괴롭습니다. 건물사실때 손님들도 부동산에 관한 정보, 상식은 많이 읽으시고 배워놓으셔야 건물 관리하시기 쉽습니다. 즐거운 쇼핑 되시길.. ^^
읽어보세요. 이것저것 재밌습니다. 건물 리모델링할때도 제약이 많아 괴롭습니다. 건물사실때 손님들도 부동산에 관한 정보, 상식은 많이 읽으시고 배워놓으셔야 건물 관리하시기 쉽습니다. 즐거운 쇼핑 되시길.. ^^
만약 십년전에 600불 하던 렌트가 한번도 안오르고 계속 10 년째 같은 가격이면 한번에 그 기간동안에 인상율을 올릴수 있는건가요? .. 아님 현재 부터 매년 상승률 제한내에서만 해야 하나요?. 조건내에 집주인이 건물 수리모적이나 주거용으로는 테넌트하네 나가달라
고 할수 있다던데요.. ? 현재 거주자 렌트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으면 그만 투자가치가 떨어지겠네요?..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조언 감사드립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1.한꺼번에 못 올려요. 2.건물 수리목적으로 못 내보내요. 이런 이유때문에 태넌트를 보호하기위해 생긴 제도가 랜트 콘트롤 입니다. 3.적게 들어오는 랜트비 포함, 랜탈 인컴을 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투자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긴 힘들겠군요.
RENT STABILIZATION BOARD PUBLIC NOTICE
http://www.ci.berkeley.ca.us/ContentDisplay.aspx?id=60964
참고로
"2011 Annual General Adjustment 30-Day Notice of Rent Increase"를 누르세요.
http://www.ci.berkeley.ca.us/ContentDisplay.aspx?id=60964
참고로
"2011 Annual General Adjustment 30-Day Notice of Rent Increase"를 누르세요.
Rent Increase Information Notice
http://www.ci.berkeley.ca.us/ContentDisplay.aspx?id=34548
1133. ANNUAL GENERAL ADJUSTMENT ORDER FOR 2011
http://www.ci.berkeley.ca.us/ContentDisplay.aspx?id=60970
http://www.ci.berkeley.ca.us/ContentDisplay.aspx?id=34548
1133. ANNUAL GENERAL ADJUSTMENT ORDER FOR 2011
http://www.ci.berkeley.ca.us/ContentDisplay.aspx?id=60970
East Bay쪽의 Income Property를 찾고 계시다면 Alameda 시도 좋을것 같은데요. Alameda시 Rent Increase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좋은 정보를 얻을수 있을꺼예요.
안녕하세요. 에미리 부동산 입니다(DRE: 01789891). 415-420-3526, 거의 모든 시마다 Rent Control Board가 있구요 없는곳도 있습니다. "도움이"님이 보내신 링크에서와 같이 Rent Increase정보를 구할수 있습니다. 몇개 도움이 되실 링크를 보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