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수시 기기장비 인수문제 좀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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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는 주로 CAR Form의 Business Purchase Agreement & Joint Escrow Instruction을 사용합니다. 이 Form의 9항에 보면 Seller Disclosure...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Furniture, Fixtures...가 포함되어 있다면 복사기와 TV는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비지니스를 사실 때 만약을 위하여 other terms and conditions에 'seller to maintain equipment and fixtures... in good working condition'이란 문구를 삽입하는것을 권합니다.
비지니스를 사실 때 만약을 위하여 other terms and conditions에 'seller to maintain equipment and fixtures... in good working condition'이란 문구를 삽입하는것을 권합니다.
작성일2006-0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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