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취급하시는 브로커 전문가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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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ity Agreement (no fee) 부터 시작되구요,
그 다음에 사업채가 맘에드실 경우, Letter of Intent 라는 offer (with earnest money)하시는 서류에 어떤어떤 조건으로(Lease term, P&L, Schedue C, Sales Taxes, Owner finance...etc)관심이 있다는 싸인을 하시는게 전부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이어, 쎌러가 동의하면 계약서로 진행이 됩니다.
급한이님이 2006-03-21 18:52:33에 쓰신글
>비지니스를 취급하시는 브로커 전문가님들에게,
>
>비지니스 매매하는데 있어서, 제가 바이어인데 바이어 브로커 한테 받아서 보아야 할 서류내지 싸인을 해야 할 서류가 계약서를 제외하고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P&L, Schedue C, Sales Taxes,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조금 급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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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사업채가 맘에드실 경우, Letter of Intent 라는 offer (with earnest money)하시는 서류에 어떤어떤 조건으로(Lease term, P&L, Schedue C, Sales Taxes, Owner finance...etc)관심이 있다는 싸인을 하시는게 전부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이어, 쎌러가 동의하면 계약서로 진행이 됩니다.
급한이님이 2006-03-21 18:52:33에 쓰신글
>비지니스를 취급하시는 브로커 전문가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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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매매하는데 있어서, 제가 바이어인데 바이어 브로커 한테 받아서 보아야 할 서류내지 싸인을 해야 할 서류가 계약서를 제외하고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P&L, Schedue C, Sales Taxes,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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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급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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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3-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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