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열받는 일이 있나요? 열은 아직 덜 받았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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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을 때 정부에서 보내주는 편지는 courtesy notice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정부로 부터 통지를 받던 받지 못했던 간에
세금은 <내야할 사람의 책임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해도 세금 납부 만기일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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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님이 2006-04-26 22:55:58에 쓰신글
>요아래 Property Tax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와야할 세금고지서가 오지 않아 무심코 그냥 지나쳤는데 얼마전에 Notice of Supplemental Assessment라는 편지가 와서 혼동하게 하더니 오늘은 결국 세금청구서가 왔는데 벌금이 $500 붙어서 왔습니다.
>그동안 Office of Assessor건 어디서건 property tax를 내라는 편지나 어떤 청구서를 받은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왔네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수개월전에 먼저 주인의 이름으로 1종우편이 배달되었었는데 내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반송을 시킨 기억은 있습니다.
>이런 오류나 실수도 있을수 있는지요?
>뭐 돈 내라고 청구한 편지를 받은적이 없기에 내일 당장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도대체 일들을 어찌 하는 것인지...쩝.
>
>경험자님들 혹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아직 열 안 받고 있습니다. ㅎㅎ
즉, 정부로 부터 통지를 받던 받지 못했던 간에
세금은 <내야할 사람의 책임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해도 세금 납부 만기일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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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님이 2006-04-26 22:55:58에 쓰신글
>요아래 Property Tax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와야할 세금고지서가 오지 않아 무심코 그냥 지나쳤는데 얼마전에 Notice of Supplemental Assessment라는 편지가 와서 혼동하게 하더니 오늘은 결국 세금청구서가 왔는데 벌금이 $500 붙어서 왔습니다.
>그동안 Office of Assessor건 어디서건 property tax를 내라는 편지나 어떤 청구서를 받은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왔네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수개월전에 먼저 주인의 이름으로 1종우편이 배달되었었는데 내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반송을 시킨 기억은 있습니다.
>이런 오류나 실수도 있을수 있는지요?
>뭐 돈 내라고 청구한 편지를 받은적이 없기에 내일 당장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도대체 일들을 어찌 하는 것인지...쩝.
>
>경험자님들 혹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아직 열 안 받고 있습니다. ㅎㅎ
작성일2006-04-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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