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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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갔을때 보혐증을 달라고 해서 보여 주었는데 그후 수술을 하게되였는데
보혐 회사에서는 병원과 계약이 되여 있지않아 보험 혜택을 줄수 없다고
고지서에 병원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개재된 통지서를 보내 왔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청 많은 수술비를 청구 했으니 그대로 낼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르켜 주십시요.
보혐 회사에서는 병원과 계약이 되여 있지않아 보험 혜택을 줄수 없다고
고지서에 병원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개재된 통지서를 보내 왔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청 많은 수술비를 청구 했으니 그대로 낼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르켜 주십시요.
작성일2008-08-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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