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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 들려서 항상 좋은 정보 얻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악성임파선종양으로 항암치료를 받으셨고 종양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65세 넘으셔서 서서히 회복이 되시면 자녀들이 미국으로 모셔오려 합니다.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 이기에 영주권 취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항암치료후 두달마다 피검사와 씨티 촬영을 받으시며 재발이 되는지 지켜봐야 하는 문제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험없이 암전문 의사에게 검사 받는 기간동안 비용만 내며 다닐 수 있는 클리닉이 있는지요.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서 보태주는 건강보험에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요...누구는 안된다고 해서...
많은 의견과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들려서 항상 좋은 정보 얻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악성임파선종양으로 항암치료를 받으셨고 종양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65세 넘으셔서 서서히 회복이 되시면 자녀들이 미국으로 모셔오려 합니다.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 이기에 영주권 취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항암치료후 두달마다 피검사와 씨티 촬영을 받으시며 재발이 되는지 지켜봐야 하는 문제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험없이 암전문 의사에게 검사 받는 기간동안 비용만 내며 다닐 수 있는 클리닉이 있는지요.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서 보태주는 건강보험에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요...누구는 안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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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9-24 23:42
짧은 상식으로는 어머니께서 medicare을 신청하시면 좋으시겠지만 영주권 받으신후 5년후라고 들어서요..social worker랑 상의해 보세요. 또한 회사에서 하는 건강보험에는 어머니가 남편이나 부인 또한 자녀분들이 아니기때문에 들으실수는 없네요.. 좋은 결과 찾으시기를.
딱하지 라는 분은 글을 읽지도 않으시고 답을 쓰셨네요.. 혹시 읽으셨으나 이해를 못하신건가? 답답해서 글 올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답을 쓰신 '딱하지" 분이 어떤 사람인지...
거주지 카운티메디칼오피스에 가셔서 소득을 증명하시고 메디칼을 받을 수 있읍니다.자녀들 직장에서 받는 보험은 단체보험이기에 건강증명을 요구하지않읍니다.그러나 플랜에 따라 디닥터블이 있으므로 병원사용후내셔야 될 비용이 부담이 될 수 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