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나 용진이 상태를 우리가 다 잘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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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는 ISIS가 민간인 인질 목베는 동영상 여기다 올리고 낄낄대며 좋아하던 미친 놈이죠. 정신병자.
용진이는 여기저기 음란한 글 올리고 별 해괴한 짓 다 하다가
지 필요한 때만 갑자기 율법을 지켜야 한다며 거룩한 척하는 종교 사기꾼.
이거 다 알면서 거기다 말 거는 건 다른 의도가 있어서겠죠. ㅎㅎㅎ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용진이는 여기저기 음란한 글 올리고 별 해괴한 짓 다 하다가
지 필요한 때만 갑자기 율법을 지켜야 한다며 거룩한 척하는 종교 사기꾼.
이거 다 알면서 거기다 말 거는 건 다른 의도가 있어서겠죠. ㅎㅎㅎ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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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11 16:23
똥WTiger님의 댓글
똥WTiger
자기 이야기 하고 있네요.
이놈이 저렇케 교활합니다.
이런놈이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구절 말하며
날뛰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놈이 저렇케 교활합니다.
이런놈이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구절 말하며
날뛰는 세상이 왔습니다.
연합운동님의 댓글
연합운동
wtiger 이놈은 아무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감빵에 집어 넣어야
될까요: 증거자료는 이곳에 수년간 니가 쓴글이다
내가 언제? 무슨? 음란글을 올렸나요 이놈아
될까요: 증거자료는 이곳에 수년간 니가 쓴글이다
내가 언제? 무슨? 음란글을 올렸나요 이놈아
연합운동님의 댓글
연합운동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