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교 박용진이가 스스로 올린 글. "에밀리가 나를 탓을까 내가 그녀를 탓을까?"
페이지 정보
WTiger관련링크
본문
안식교 박용진이가 올린 글 중에 이런 글도 있었군요. "에밀리가 나를 탓을까 내가 그녀를 탓을까?"
https://www.sfkorean.com/bbs/board.php?bo_table=logreligion&wr_id=143043&sfl=wr_subject&stx=%EC%97%90%EB%B0%80%EB%A6%AC&sop=and
https://www.sfkorean.com/bbs/board.php?bo_table=logreligion&wr_id=143043&sfl=wr_subject&stx=%EC%97%90%EB%B0%80%EB%A6%AC&sop=and
추천 0
작성일2024-03-09 05:21
연합운동님의 댓글
연합운동
진리가 나타나면 사단이 매우 싫어하므로 이곳에서도
사단의 부하일을 하는 Wtiger 같은분이 나타나서 어디서 이상한 음란한글을 줏어와서 올리고
계속 따라다니며 내가 올린글인것처럼 거짓 모함하고(명백한 명예훼손죄임)
참된 진리의 개혁자들을 나쁜사람으로 인식케하고
그렇게해서 진리를 찾는 개신교인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단은 이시대의 진리와 진리교회를 가장 미워하므로 어떻게하든 모함과 핍박하려 할것입니다
사단의일을 하는 그를 누차 훈계해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나면 계속 모함해야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과악의 대쟁투시대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 5: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
점점갈수록 전세계적 재난환난이 다가오고 계13:15절의 짐승의 표(일요일 휴업령) 사건이
도래하면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참남은무리는 핍박을 받을것이므로 피신하게 되므로
예언과 현대진리를 그때는 여유롭게 들을수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있을때 현대진리를 선택하시는분들은
복이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cafe.daum.net/DRSTUDY
사단의 부하일을 하는 Wtiger 같은분이 나타나서 어디서 이상한 음란한글을 줏어와서 올리고
계속 따라다니며 내가 올린글인것처럼 거짓 모함하고(명백한 명예훼손죄임)
참된 진리의 개혁자들을 나쁜사람으로 인식케하고
그렇게해서 진리를 찾는 개신교인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단은 이시대의 진리와 진리교회를 가장 미워하므로 어떻게하든 모함과 핍박하려 할것입니다
사단의일을 하는 그를 누차 훈계해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나면 계속 모함해야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과악의 대쟁투시대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 5: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
점점갈수록 전세계적 재난환난이 다가오고 계13:15절의 짐승의 표(일요일 휴업령) 사건이
도래하면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참남은무리는 핍박을 받을것이므로 피신하게 되므로
예언과 현대진리를 그때는 여유롭게 들을수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있을때 현대진리를 선택하시는분들은
복이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cafe.daum.net/DRSTUDY
연합운동님의 댓글
연합운동
하지않았고 없는말을 지어내거나 모함한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중단하세요
**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단하세요
**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