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아동성추행에 나타난 통치체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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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아동성추행에 나타난 통치체의 이중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tshelter&logNo=206592068
INSIGHT JW (이 글은 "여호와의 증인 소아성애자의 안식처?"를 약간 보강한 내용이다).최근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 많은 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아동성추행 사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그간 여호와의 증인의 통치체는 자신들이 법적대행기구인 워치타워의 출판물 (파수대, 깨어라 등)을 통해 카톨릭이나 기타 기독교에서 발생된 교직자의 아동성추행을 비난해 왔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비난의 대상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한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한다. 한 편으로는 극단의 깨끗함과 도덕성을 가장하지만 내적인 양심은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이중성이 워치타워가 제출한 켄던스 콘티 항소사유에 잘 나타나 있다. 과연 그러한 모습이“하느님이 유일하게 인정한 지상의 유일한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합당한 태도일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언론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1. 켄던스 콘티 (Candence Conti)
켄던스 콘티라는 젊은 여호와의 증인 여성이 미국에서 워치타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 원고인 켄던스 콘티가 승소했고, 이에 대해 통치체의 법적대행자인 워치타워(Watchtower)는 상소를 했다. 사건은 여전히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켄던스 콘티사건은 여호와의 증인의 빛과 어둠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사건개요만을 보도록 하겠다)
1994년, 당시 9세의 어린이였던 켄던스 콘티는 같은 회중의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조나단 켄드릭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러한 야비한 추행은 1996년까지 약 2년여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당시 죠나단 켄드릭은 같은 회중의 여호와의 증인인 켄던스 콘티의 부모와 친구 사이였고 그러한 가까운 사이를 이용해서 죠나단은 켄던스를 반복적으로 추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켄던스는 당시만 해도 그러한 악몽과도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2009년이 되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녀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조나단 켄드릭이 자신을 성추행하기 이전에도 이미 회중 내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성추행했고 그러한 사실을 당시 문제를 다룬 회중 장로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사실은 장로들 간의 비밀로서 유지되었고 켄던스의 부모를 비롯한 대다수의 회중 전도인들은 조나단 켄드릭의 범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켄던스는 이러한 증인조직의 정책이 결국 제2, 제3의 켄던스 콘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장로들에게 그러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함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그러한 주장은 장로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09년 켄던스 콘티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3년 여의 소송 끝에 2012년에 승소판결을 받아내게 되었다. 범죄인 죠나단의 책임 60%, 워치타워의 책임 40%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워치타워는 2800만불의 40%인 1100만불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하지만 통치체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사유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소사유 1. 원고가 그녀의 불법행위 이론을 지지하고자 인용한 증언, 즉 "6RT665,666,728", 은 야외봉사를 위한 모임장소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야외봉사에서 짝을 지어주는 것과 관련이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프레몬트회중 장로들이 켄드릭과 원고가 함께 봉사를 하도록 짝을 지어 주었다는 그녀의 많은 다른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과 관련성이 있거나 증거를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항소사유 2. "회중모임과 야외봉사가 회중의 후원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해도(!) 그러한 회중모임과 야외봉사중에 원고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 대신 원고는 자신이 일요일 회중종교모임 후에 켄드릭의 집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원고는 또한 켄드릭의 성추행이 야외봉사 후에 그의 집에서 이루어 졌다고 증언했다."
3. ................원고는 회중의 성원조차 아니었다. 그녀는 회중 성원의 아이었고 부모와 함께 회중활동에 참석했다
워치타워도 프레몬트회중도 원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녀는 단지 프레몬트 회중의 성원이었던 부모의 아이였을 뿐이다
4. 특히 배심원은 원고의 부모가 일요일 회중 종교 모임 후, 여덟 살에서 열살짜리 딸을 성인인 켄드릭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과 (원고가 말한 그가 그녀를 성추행한 장소인) 그의 집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한 것은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부모가 원고를 켄드릭의 보호하에 맡기므로 그가 그녀만 데리고 회중집회나 야외봉사에 데리고 가도록한 것, 원고의 주장에 따르며 그가 그 후 그녀를 성추행하도록 한 점에 대해 부주의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원고의 아버지와 켄드릭이 , 둘 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원고를 동반한 기차에서 켄드릭이 원고를 성추행한 것은 부모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워치타워의 반론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들의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자체가 우선 부정되고 있다. 봉사모임은 봉사모임인도자의 감독하에 이루어 진다. 봉사모임 인도자는 참석한 전도인들과 함께 봉사에서 사용할 서론, 성구들을 검토한 후, 봉사구역을 지정해 주고, 2명 씩 봉사 짝을 지어준다. 그리고 전도인들은 봉사인도자의 감독과 지시하에 봉사를 하게 된다( 장로가 있는 경우에는 장로가 인도자가 된다. 장로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의 종이 인도자가 된다. 봉사의 종도 없는 경우 남자 전도인이 인도자가 된다. 남자전도인도 없는 경우에는 여자 전도인중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인도자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이 항소사유1 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또 항소사유 2를 보게 되면 그들이 도데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집회 후, 봉사모임 후에 성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집회 중, 봉사중에 성추행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깨끗함, 도덕, 순결함을 강조하며 자랑하는 "성별된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는 통치체가 가져야 할 태도인가?
항소사유 3은 어린이 성추행의 문제를 그가 침례받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에서 아동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특별한 아이가 아닌 한, 중고등학생때 침례를 받게 되므로 그 이전에는 보호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경악을 하게 만드는 항소사유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항소사유 4는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해자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질을 하는 것이다. 회중의 성원을 신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그렇다면 회중 내에 누구를 신뢰하라는 것인가? 그들은 장로들과 봉사의 종을 임명하고 그들의 인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던가?
하지만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통치체의 뻔뻔함 부도덕성을 방송, 신문, 인터넷보도를 통해 알게 된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도덕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고 통치체의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여호와의 증인)가 가해자(통치체)를 옹호하고, 가해자(통치체)의 부도덕성, 냉담함, 위선, 악행에 대해 우려하고 비판하는 제3자(언론인, 법률가, 이전의 여호와의 증인 등)를 오히려 비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잘못일 뿐이다. 통치체를 비판하는 것은 중상이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사탄의 비방이며 책략이다. 또 여호와의 증인조직이 사탄의 중상과 책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조직이야 말로 참 조직이기 때문이다. 사탄이 자기에게 남은 때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것이다. 켄던스 콘티사건은 여호와의 증인조직이 참조직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충실한 증인의 사고 패턴이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이론은 단지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반복적인 사고를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 비판적인 정신이 사라진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나"가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한다. 진정으로 "자신의 정신을 지배라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내 생각은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누군가가 심어놓은 생각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위의 항소사유속에 담긴 통치체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냉담하고 위선적이며 뻔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래 링크에는 그들의 항소사유사본이 담겨 있다)
http://jwsurvey.org/wp-content/uploads/2013/09/A136641_ARB_Watchtower.pdf
(기자회견중 울음을 터뜨린 켄던스 콘티)
(가해자 조나단 켄드릭)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는 모를 일이다. 과연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원심이 확정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사건의 진행여부를 떠나서 많은 증인들(혹은 과거의 증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자신의 피해사례를 밝히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 리처드 힐 (Richard Hill)
2013년 3월1일 전직 여호와의 증인 장로가 호주 빅토리아의 하이델베르그 마지스트레이트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페어팍스 미디어(Fairfax Media)에 따르면,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부도덕한 가해 (indecent assault)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이름은 리처드 힐(Richard Hill), 그는 1981년 6세의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 했다. 성추행 당한 소녀는 14세가 되어서야, 6세 때의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이해했고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부모는 장로에게 그 사실을 여호와의 증인의 지방회중 장로에게 고발했지만 ‘2명의 증인’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법에 따라 장로는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적어도 피해자를 포함한 1명의 목격증인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리처드 힐은 여호와의 증인의 법에 따라 무사히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증언은 무시되었다. 사건은 적어도 평화로이 은폐된 듯 보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로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정의가 무심하지 않았음인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피해자가 38세가 되던 해에 우연히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페이스북에서 조우하게 되었다.(대화를 하던 중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가해자 리차드 힐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따졌고 이에 당황한 리차드 힐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사과를 했다. 그때까지도 리차드 힐은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상당히 증인사회에서 꽤 명망높은 장로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를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그는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되었으므로 장로 직에서 해임되었다. 이 사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여호와의 증인사회에 심각한 파문을 가져왔다. 워치타워는 2008년~2011년의 아동법에 위배되는 정책으로 인해 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호주 정부에 의해 발족된 ‘아동성추행을 다루기 위한 왕립위원회’의 광범위한 조사대상이 될 처지에 직면해 있다.
(http://www.theage.com.au/victoria 를 통해 그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3. 고던 라이튼 (Gordon Leighton)
잉글렌드 북서부의 신문들이 여호와의 증인사회에서 발생한 아동성추행 사건 들을 대서특필했다. “봉사의 종”인 고던 라이튼은 어린 여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한 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워싱턴 렘턴 회중(Lambton Congregation in Wahshington)의 세 명의 장로들, 사이먼 프레이저, 헤리 로건, 데이비드 스콧(Simon Preyser, Harry Logan and David Scott )과 만나야 했다. 검사인 케서린 던 Katherine Dunn)은 뉴케슬 왕립법정(Newcastle Crown Court)에서 말하기를 “처음 장로들에게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고던이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한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은폐되었고 사건은 장로들간의 내밀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 2009년에 경찰에 사건을 고발했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의 장로들은 3년 간이나, 경찰수사에 협력하기를 거부했다.
사건이 법정으로 넘겨지고 법원이 증인소환을 했음에도 장로들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은 고든의 자백을 “내밀로 지켜야 할 하느님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력을 거부했다. 3명의 장로들은 종교적인 근거로 법적 논쟁을 했지만 판사인 페니 모어렌드(Pennny Moreland)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소송에서 피고 측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증언을 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53세의 고든 라이튼은 8건의 아동성희롱,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동성추행에서 장로들이 사법당국에 협력을 거부한 것은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들은 아동성추행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사실을 여호와의 증인 지부에 알려야 하며 지부의 지도와 지시 하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Sunderland Echo article,
“Jehovah’s Witnesses hushed up child sex scandal“
The Journal article,
“Washington church tried to keep child abuse secret“
Washington Star article,
“Jehovah’s Witnesses hushed up child sex scandal“
4. 보 조엘 젠슨 (Bo Joel Jensen)
보은 1971년에 덴마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당시 19세의 학생이었고 임신한 사실이 알려짐으로 인해 제명되었다가 다시 복귀해서 여호와의 증인과 결혼했다. 보의 부모는 1973년 노르웨이로 이사했다. 보의 모든 집안식구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그의 삼촌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의 “길르앗” 졸업생으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선교인으로 일하기도 했다.
보가 다섯살 되던 해에 그는 왕국회관에서 장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고통, 수치심, 죄의식, 분노 등 그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기억 속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 같다.”고 그는 말한다. 추행자는 회중의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자로서 한 아들과 두 딸까지 있는 자였다. 그런 위선자에게 보는 강간을 당했고 자신이 무력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러한 추행은 4년 동안 계속됐다. 그가 9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용기를 내서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다. 보의 부모는 즉시 경찰에 그 사실을 알렸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성추행자가 제명된 것 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회중 장로들의 설득에 의해 보의 부모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자백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뿐만이 아니었다. 왕국회관의 몇몇 아이들도 수년간 추행을 당했다.
보가 혐오스러웠던 것은 그 가해자의 위선이었다. 그는 부도덕을 신이 얼마나 미워하는 지를 회관에서 연설하지 않았던가? 보는 그가 사라지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 성희롱자는 제명된 후, 일 년 후에 “깨끗한 신분의 여호와의 증인으로” 다시 복귀했다.
동료 여호와의 증인은 그를 “뉘우치고 변화된 동료”로 받아 들였다. 하지만 보는 그럴 수가 없었다. 보가 우려했던 것은 그 성추행자가 그가 다니는 회관에서 15km떨어진 왕국회관에 다닌다는 것이었다. 보는 불안해 졌으며 그의 안전을 염려하기 시작했다. 이제 회개한 성추행자는 그와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다. 하지만 보는 두려움에 달아났다. 그는 결코 뉘우친 성추행자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4년 간의 악몽은 그로 하여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는 “여호와의 증인과 세상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그는 1994년 여호와의 증인조직을 이탈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그의 아내는 “더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이혼했고, 그로 인해 그는 그와 그의 딸로부터 “기피대상자”가 되었을 뿐이다.
2012년 그는 매우 격려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켄던스 콘티가 워치타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들이 얼마나 아동성추행자들에 대해 무용하고 방임적인 조처를 취하는 지를 세상에 알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겼다. 그에게 그러한 소식은 큰 용기를 주었다. 26세의 미국여성이 워치타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다. 그렇다면 왜 그라고 할 수 없겠는가?
2012년 8월 보는 “Hjelpekilden 이라는 비영리조직을 발족하는데 참여했다. 그 단체는 종교컬트집단을 이탈했거나 제명된 사람들을 돕는 단체이다. 보의 팀은 그 가운데에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Hjelkilden은 대중매체를 통해 컬트가 그 추종자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통제하는 지에 대해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고를 한다. 그의 팀은 워치타워와 같은 컬트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과 부끄러운 사실들을 폭로하는 일을 한다.
2012년 12월, NRK(노르웨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뉴스 에이전시)가 7일 연속 워치타워의 정책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싣게 되는 데, 그것은 보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그는 40개의 인터뷰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했고, 기사를 작성하는 작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하였다.
NRK의 기사가 발행되고 나서 몇 일 후, 보는 노르웨이 국영방송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는 기꺼이 응했고 사회비평가 로어 헨릭슨을 만났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수 백 명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JWsurvey.org를 방문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 조엘 젠슨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youtube를 통해 공개했다.
5. 곤잘로 캄포스 (Gonzalo Campos)
그는 1963년 7월 10일에 멕시코에서 태어나 1970년 대에 그의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왔다. 그는 여호아의 증인에 대해 흥미를 갖고 그들과 연구를 한 후, 센 디에고 (San Diego)의 린다 비스타회중(Linda Vista Congregation)에 참석했다. 그리고 1980년 9월 27일 에 침례를 받았다.
캄포가 회중에 참석하고 나서부터 회중에 추행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82년 캄포는 어린 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회중장로들에게 고발되었다. 캄포는 자신이 피해자 아투로(Arturo)를 부적절하게 만졌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장로들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단지 성경적 조언을 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캄포는 1982년에서 1984년 사이 존 돌먼(John Dorman)이라는 당시 7세정도의 소년을 또 추행했다. (후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된다)
1986년 소아성추행으로 캄포에 대한 또 다른 고발이 들어왔다. 사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캄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뉘우치는 듯 보였으므로 비공개책망을 받았다.
그러던 중 1986년에 린다 비스타 회중성원은 늘어났고 결국, 분할되어 플라야 파시피카 스페인 회중이 생겼고 캄포는 새로 생긴 회중에 소속되었다. 플라야 회중의 장로들은 거의 린다 비스타 회중의 장로들로 구성되었으므로 1982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년 후인, 1988년 12월에 ‘봉사의 종’으로 임명되었다. 그 해에 그는 조엘 감보아(Joel Gamboa)라는 어린 소년과 성서연구를 하면서 그 아이를 추행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플라야 회중의 장로들은 1993년 6월에 이 소아성애자를 장로로 추천하였으며 그는 워치타워로부터 장로로 임명을 받게 되었고, 10월에 회중서기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시작된다. 1994년 봄에, 캄포의 희생자 가운데 하나인 존 돌먼 (당시 16세)이 엄마에게 자신이 캄포에 의해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 놓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인 마누엘라 돌먼은 회중장로 가운데 한 명인 로베르토 리베라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렸고, 그의 아들도 추행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했다.(실제로 그러했다). 로베르타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자고 말했다. 그 사이 마누엘라는 캄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들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 따졌고, 캄포는 그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1986년에 사법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마누엘라는 로베르토의 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내용은 놀랍게도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였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경고였다. 또한 그녀의 아들이 성추행을 당한 것은 어떤 조처를 취하기에는 너무 오래 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협적인 거부조치는 마누엘라에게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그녀의 아들 존 또한 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되어 사법당국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장로들은 사법당국에 신고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잘 못된 정보를 주어 신고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마누엘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1994년 4월11일에 자신의 회중에 항의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회중은 이틀 후 워치타워에 그 항의서를 전달했다. 50일 후 워치타워는 답장을 보내왔다. 그 사이에도 캄포는 조엘 감보아를 계속 추행했다. 1994년 6월 9일 자 답신에서 워치타워는 플라야회중의 장로들에게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그러한 편지를 읽은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조사대상이라는 것이었다. 캄포는 그러한 이점을 충분히 이용했다. 9개월이라는 기간이 그 사이에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그 사이에도 캄포는 조엘 감보아를 계속 추행했다. 그 기간에 순회감독자가 회중을 방문했다. 그가 지부에 보낸 보고서에는 자신에게 제기된 아동성추행의 혐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보조 파이오니아”를 한 캄포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플라야 회중의 장로들은 마침내 워치타워협회에 답신을 1995년 3월 29일에 보냈다. 그 편지는 회중의 서기인 범죄자 캄포에 의해 쓰여졌다. 그 편지에 의하면 존 돌먼을 추행한 사건은 이미 1986년 사법모임에서 다루어 졌고 그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치타워는 사법모임이 있었는지도 그 시점에서 모르고 있었고, 그 사건에서 존 돌먼의 사건도 다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치타워협회는 “3월 자 편지”를 받아 보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만족해 한 것 같다
하지만 존 돌먼을 둘러싼 고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로들은 캄포가 또 다른 어린 소년 조엘 감보아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며 마침내 1995년 6월 9일 캄포는 제명되며 장로직에서 해임된다.( 사건의 시작인 존 돌먼을 추행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조엘 감보아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
몇 년 후, 캄포는 반복적으로 복귀를 청원했다. 그는 자신이 존, 조슈아, 리베라, 루스, 비아스를 포함해 더 많은 추행을 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장로들은 경찰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캄포는 마침내 2000년 4월에 복귀했다. 그리고 2009년이 되어서야 피해자 중 몇 명이 캄포가 플라야 회중 집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소송을 고려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는 멕시코의 히달도(Hidaldo)로 도망을 갔고 현재에도 거기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 조직 내에서 발생한 소아성애사건 중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들은 JWsurvey.org에서 일부 발췌한 것들을 번역해 놓은 것들이다. 외국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들에 관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놓은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왜 이런 사건들이 문제시 되는 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여호와의 증인들 대다수는 성범죄를 매우 혐오한다. 도덕적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통치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런데 과연 “통치체는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의 그러한 신뢰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는가?”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일관된 법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인의 증인을 필요로 한다.” “형제나 자매가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쉽게 유죄를 인정해서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가 담겨있고, 죄를 뉘우친 죄인을 용서하자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근본법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법은 당사자가 모두 성인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해결이 안 될 경우, 문제를 세속법정으로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성추행은 이러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우선 피해자가 어린아이고 어린이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목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여전히 깨끗한 신분을 유지한다. 연단에 서서 강연을 하고 교훈을 베푼다. 아동성추행자가 하느님의 법을 운운하며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불의한 자들이 멸망하리라는 연설을 한다. 피해자는 범죄자의 연설을 들으며 참기 힘든 위선적 상황을 견뎌야 한다.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범죄자는 장로들에 의해 용서를 받고 여전히 증인으로 남는다. 사건이 은폐될 뿐, 피해자를 위한 또 잠재적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처도 취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용서받은 범죄자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또 다시 범죄를 한다. 그들이 오해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회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는 근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점을 우려한다. 하지만 통치체는 자신들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태도 뒤에는 “오만과 편견”이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로부터 임명된 지상의 종”들이라고 생각한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대해 자신들의 조직이 우월하고 자신들의 법은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증거들이 그들도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탄의 계략이고 음모”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드러난 사실을 은폐하고 부정하며 여전히 자신들의 깨끗함, 결백을 주장한다.
이제 그들도 조금은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과연 “예수가 맡긴 예수의 어린 양”들을 그토록 방치해서 범죄자의 먹이가 되게 한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과연 자신들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 한 것일까? 라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이켜보고 뉘우쳐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파수대” 2013년 12월 15일호 연구기사 6면, 8면 “쉽게 이성을 잃고 흔들리지 마십시오”의 기사는 이러하다.
2여호와의 종들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대중 매체에서 보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프로나 인터넷 웹사이트가 허위 선전에 사용됩니다. 그 결과 그러한 거짓말에 쉽사리 속아 넘어가 혼란에 빠지거나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확신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적의 책략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물을 바로잡는 데 유익’합니다. (디모데 둘째 3:16)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1세기에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쉽게 이성을 잃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둘째 2:1, 2) 바울이 사랑으로 경고한 내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그 교훈을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9큰 환난이 가깝고 이 악한 제도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1세기에 주어진 그 영감받은 경고는 오늘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과분한 친절의 “목적에서 빗나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둘째 6:1) 혹시라도 우리의 회중 집회에 참석하는 누군가 근거 없는 개인적인 추측을 이야기하거나 비판적인 대화에 우리를 끌어들이려 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데살로니가 둘째 3:13-15.“
그들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양들의 고발”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TV, 신문, 인터넷을 통해 증인들간에도 위의 사건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증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한다.
”혹시라도 우리의 회중 집회에 참석하는 누군가 근거 없는 개인적인 추측을 이야기하거나 비판적인 대화에 우리를 끌어들이려 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수대의 기사내용을 볼 때, 통치체는 여전히 “겸허와 뉘우침”이란 단어를 적어도 자신들에게만큼은 적용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은 계속 “소아성애자들의 안식처”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출처] 여호와의 증인: 아동성추행에 나타난 통치체의 이중성|작성자 blue 44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tshelter&logNo=206592068
INSIGHT JW (이 글은 "여호와의 증인 소아성애자의 안식처?"를 약간 보강한 내용이다).최근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 많은 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아동성추행 사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그간 여호와의 증인의 통치체는 자신들이 법적대행기구인 워치타워의 출판물 (파수대, 깨어라 등)을 통해 카톨릭이나 기타 기독교에서 발생된 교직자의 아동성추행을 비난해 왔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비난의 대상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한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한다. 한 편으로는 극단의 깨끗함과 도덕성을 가장하지만 내적인 양심은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이중성이 워치타워가 제출한 켄던스 콘티 항소사유에 잘 나타나 있다. 과연 그러한 모습이“하느님이 유일하게 인정한 지상의 유일한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합당한 태도일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언론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1. 켄던스 콘티 (Candence Conti)
켄던스 콘티라는 젊은 여호와의 증인 여성이 미국에서 워치타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 원고인 켄던스 콘티가 승소했고, 이에 대해 통치체의 법적대행자인 워치타워(Watchtower)는 상소를 했다. 사건은 여전히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켄던스 콘티사건은 여호와의 증인의 빛과 어둠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사건개요만을 보도록 하겠다)
1994년, 당시 9세의 어린이였던 켄던스 콘티는 같은 회중의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조나단 켄드릭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러한 야비한 추행은 1996년까지 약 2년여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당시 죠나단 켄드릭은 같은 회중의 여호와의 증인인 켄던스 콘티의 부모와 친구 사이였고 그러한 가까운 사이를 이용해서 죠나단은 켄던스를 반복적으로 추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켄던스는 당시만 해도 그러한 악몽과도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2009년이 되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녀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조나단 켄드릭이 자신을 성추행하기 이전에도 이미 회중 내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성추행했고 그러한 사실을 당시 문제를 다룬 회중 장로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사실은 장로들 간의 비밀로서 유지되었고 켄던스의 부모를 비롯한 대다수의 회중 전도인들은 조나단 켄드릭의 범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켄던스는 이러한 증인조직의 정책이 결국 제2, 제3의 켄던스 콘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장로들에게 그러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함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그러한 주장은 장로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09년 켄던스 콘티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3년 여의 소송 끝에 2012년에 승소판결을 받아내게 되었다. 범죄인 죠나단의 책임 60%, 워치타워의 책임 40%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워치타워는 2800만불의 40%인 1100만불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하지만 통치체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사유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소사유 1. 원고가 그녀의 불법행위 이론을 지지하고자 인용한 증언, 즉 "6RT665,666,728", 은 야외봉사를 위한 모임장소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야외봉사에서 짝을 지어주는 것과 관련이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프레몬트회중 장로들이 켄드릭과 원고가 함께 봉사를 하도록 짝을 지어 주었다는 그녀의 많은 다른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과 관련성이 있거나 증거를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항소사유 2. "회중모임과 야외봉사가 회중의 후원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해도(!) 그러한 회중모임과 야외봉사중에 원고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 대신 원고는 자신이 일요일 회중종교모임 후에 켄드릭의 집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원고는 또한 켄드릭의 성추행이 야외봉사 후에 그의 집에서 이루어 졌다고 증언했다."
3. ................원고는 회중의 성원조차 아니었다. 그녀는 회중 성원의 아이었고 부모와 함께 회중활동에 참석했다
워치타워도 프레몬트회중도 원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녀는 단지 프레몬트 회중의 성원이었던 부모의 아이였을 뿐이다
4. 특히 배심원은 원고의 부모가 일요일 회중 종교 모임 후, 여덟 살에서 열살짜리 딸을 성인인 켄드릭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과 (원고가 말한 그가 그녀를 성추행한 장소인) 그의 집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한 것은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부모가 원고를 켄드릭의 보호하에 맡기므로 그가 그녀만 데리고 회중집회나 야외봉사에 데리고 가도록한 것, 원고의 주장에 따르며 그가 그 후 그녀를 성추행하도록 한 점에 대해 부주의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원고의 아버지와 켄드릭이 , 둘 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원고를 동반한 기차에서 켄드릭이 원고를 성추행한 것은 부모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워치타워의 반론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들의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자체가 우선 부정되고 있다. 봉사모임은 봉사모임인도자의 감독하에 이루어 진다. 봉사모임 인도자는 참석한 전도인들과 함께 봉사에서 사용할 서론, 성구들을 검토한 후, 봉사구역을 지정해 주고, 2명 씩 봉사 짝을 지어준다. 그리고 전도인들은 봉사인도자의 감독과 지시하에 봉사를 하게 된다( 장로가 있는 경우에는 장로가 인도자가 된다. 장로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의 종이 인도자가 된다. 봉사의 종도 없는 경우 남자 전도인이 인도자가 된다. 남자전도인도 없는 경우에는 여자 전도인중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인도자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이 항소사유1 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또 항소사유 2를 보게 되면 그들이 도데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집회 후, 봉사모임 후에 성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집회 중, 봉사중에 성추행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깨끗함, 도덕, 순결함을 강조하며 자랑하는 "성별된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는 통치체가 가져야 할 태도인가?
항소사유 3은 어린이 성추행의 문제를 그가 침례받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에서 아동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특별한 아이가 아닌 한, 중고등학생때 침례를 받게 되므로 그 이전에는 보호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경악을 하게 만드는 항소사유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항소사유 4는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해자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질을 하는 것이다. 회중의 성원을 신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그렇다면 회중 내에 누구를 신뢰하라는 것인가? 그들은 장로들과 봉사의 종을 임명하고 그들의 인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던가?
하지만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통치체의 뻔뻔함 부도덕성을 방송, 신문, 인터넷보도를 통해 알게 된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도덕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고 통치체의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여호와의 증인)가 가해자(통치체)를 옹호하고, 가해자(통치체)의 부도덕성, 냉담함, 위선, 악행에 대해 우려하고 비판하는 제3자(언론인, 법률가, 이전의 여호와의 증인 등)를 오히려 비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잘못일 뿐이다. 통치체를 비판하는 것은 중상이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사탄의 비방이며 책략이다. 또 여호와의 증인조직이 사탄의 중상과 책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조직이야 말로 참 조직이기 때문이다. 사탄이 자기에게 남은 때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것이다. 켄던스 콘티사건은 여호와의 증인조직이 참조직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충실한 증인의 사고 패턴이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이론은 단지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반복적인 사고를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 비판적인 정신이 사라진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나"가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한다. 진정으로 "자신의 정신을 지배라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내 생각은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누군가가 심어놓은 생각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위의 항소사유속에 담긴 통치체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냉담하고 위선적이며 뻔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래 링크에는 그들의 항소사유사본이 담겨 있다)
http://jwsurvey.org/wp-content/uploads/2013/09/A136641_ARB_Watchtower.pdf
(기자회견중 울음을 터뜨린 켄던스 콘티)
(가해자 조나단 켄드릭)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는 모를 일이다. 과연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원심이 확정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사건의 진행여부를 떠나서 많은 증인들(혹은 과거의 증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자신의 피해사례를 밝히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 리처드 힐 (Richard Hill)
2013년 3월1일 전직 여호와의 증인 장로가 호주 빅토리아의 하이델베르그 마지스트레이트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페어팍스 미디어(Fairfax Media)에 따르면,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부도덕한 가해 (indecent assault)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이름은 리처드 힐(Richard Hill), 그는 1981년 6세의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 했다. 성추행 당한 소녀는 14세가 되어서야, 6세 때의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이해했고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부모는 장로에게 그 사실을 여호와의 증인의 지방회중 장로에게 고발했지만 ‘2명의 증인’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법에 따라 장로는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적어도 피해자를 포함한 1명의 목격증인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리처드 힐은 여호와의 증인의 법에 따라 무사히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증언은 무시되었다. 사건은 적어도 평화로이 은폐된 듯 보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로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정의가 무심하지 않았음인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피해자가 38세가 되던 해에 우연히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페이스북에서 조우하게 되었다.(대화를 하던 중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가해자 리차드 힐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따졌고 이에 당황한 리차드 힐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사과를 했다. 그때까지도 리차드 힐은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상당히 증인사회에서 꽤 명망높은 장로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를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그는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되었으므로 장로 직에서 해임되었다. 이 사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여호와의 증인사회에 심각한 파문을 가져왔다. 워치타워는 2008년~2011년의 아동법에 위배되는 정책으로 인해 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호주 정부에 의해 발족된 ‘아동성추행을 다루기 위한 왕립위원회’의 광범위한 조사대상이 될 처지에 직면해 있다.
(http://www.theage.com.au/victoria 를 통해 그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3. 고던 라이튼 (Gordon Leighton)
잉글렌드 북서부의 신문들이 여호와의 증인사회에서 발생한 아동성추행 사건 들을 대서특필했다. “봉사의 종”인 고던 라이튼은 어린 여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한 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워싱턴 렘턴 회중(Lambton Congregation in Wahshington)의 세 명의 장로들, 사이먼 프레이저, 헤리 로건, 데이비드 스콧(Simon Preyser, Harry Logan and David Scott )과 만나야 했다. 검사인 케서린 던 Katherine Dunn)은 뉴케슬 왕립법정(Newcastle Crown Court)에서 말하기를 “처음 장로들에게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고던이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한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은폐되었고 사건은 장로들간의 내밀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 2009년에 경찰에 사건을 고발했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의 장로들은 3년 간이나, 경찰수사에 협력하기를 거부했다.
사건이 법정으로 넘겨지고 법원이 증인소환을 했음에도 장로들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은 고든의 자백을 “내밀로 지켜야 할 하느님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력을 거부했다. 3명의 장로들은 종교적인 근거로 법적 논쟁을 했지만 판사인 페니 모어렌드(Pennny Moreland)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소송에서 피고 측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증언을 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53세의 고든 라이튼은 8건의 아동성희롱,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동성추행에서 장로들이 사법당국에 협력을 거부한 것은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들은 아동성추행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사실을 여호와의 증인 지부에 알려야 하며 지부의 지도와 지시 하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Sunderland Echo article,
“Jehovah’s Witnesses hushed up child sex scandal“
The Journal article,
“Washington church tried to keep child abuse secret“
Washington Star article,
“Jehovah’s Witnesses hushed up child sex scandal“
4. 보 조엘 젠슨 (Bo Joel Jensen)
보은 1971년에 덴마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당시 19세의 학생이었고 임신한 사실이 알려짐으로 인해 제명되었다가 다시 복귀해서 여호와의 증인과 결혼했다. 보의 부모는 1973년 노르웨이로 이사했다. 보의 모든 집안식구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그의 삼촌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의 “길르앗” 졸업생으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선교인으로 일하기도 했다.
보가 다섯살 되던 해에 그는 왕국회관에서 장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고통, 수치심, 죄의식, 분노 등 그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기억 속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 같다.”고 그는 말한다. 추행자는 회중의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자로서 한 아들과 두 딸까지 있는 자였다. 그런 위선자에게 보는 강간을 당했고 자신이 무력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러한 추행은 4년 동안 계속됐다. 그가 9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용기를 내서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다. 보의 부모는 즉시 경찰에 그 사실을 알렸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성추행자가 제명된 것 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회중 장로들의 설득에 의해 보의 부모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자백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뿐만이 아니었다. 왕국회관의 몇몇 아이들도 수년간 추행을 당했다.
보가 혐오스러웠던 것은 그 가해자의 위선이었다. 그는 부도덕을 신이 얼마나 미워하는 지를 회관에서 연설하지 않았던가? 보는 그가 사라지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 성희롱자는 제명된 후, 일 년 후에 “깨끗한 신분의 여호와의 증인으로” 다시 복귀했다.
동료 여호와의 증인은 그를 “뉘우치고 변화된 동료”로 받아 들였다. 하지만 보는 그럴 수가 없었다. 보가 우려했던 것은 그 성추행자가 그가 다니는 회관에서 15km떨어진 왕국회관에 다닌다는 것이었다. 보는 불안해 졌으며 그의 안전을 염려하기 시작했다. 이제 회개한 성추행자는 그와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다. 하지만 보는 두려움에 달아났다. 그는 결코 뉘우친 성추행자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4년 간의 악몽은 그로 하여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는 “여호와의 증인과 세상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그는 1994년 여호와의 증인조직을 이탈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그의 아내는 “더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이혼했고, 그로 인해 그는 그와 그의 딸로부터 “기피대상자”가 되었을 뿐이다.
2012년 그는 매우 격려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켄던스 콘티가 워치타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들이 얼마나 아동성추행자들에 대해 무용하고 방임적인 조처를 취하는 지를 세상에 알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겼다. 그에게 그러한 소식은 큰 용기를 주었다. 26세의 미국여성이 워치타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다. 그렇다면 왜 그라고 할 수 없겠는가?
2012년 8월 보는 “Hjelpekilden 이라는 비영리조직을 발족하는데 참여했다. 그 단체는 종교컬트집단을 이탈했거나 제명된 사람들을 돕는 단체이다. 보의 팀은 그 가운데에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Hjelkilden은 대중매체를 통해 컬트가 그 추종자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통제하는 지에 대해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고를 한다. 그의 팀은 워치타워와 같은 컬트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과 부끄러운 사실들을 폭로하는 일을 한다.
2012년 12월, NRK(노르웨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뉴스 에이전시)가 7일 연속 워치타워의 정책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싣게 되는 데, 그것은 보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그는 40개의 인터뷰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했고, 기사를 작성하는 작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하였다.
NRK의 기사가 발행되고 나서 몇 일 후, 보는 노르웨이 국영방송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는 기꺼이 응했고 사회비평가 로어 헨릭슨을 만났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수 백 명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JWsurvey.org를 방문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 조엘 젠슨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youtube를 통해 공개했다.
5. 곤잘로 캄포스 (Gonzalo Campos)
그는 1963년 7월 10일에 멕시코에서 태어나 1970년 대에 그의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왔다. 그는 여호아의 증인에 대해 흥미를 갖고 그들과 연구를 한 후, 센 디에고 (San Diego)의 린다 비스타회중(Linda Vista Congregation)에 참석했다. 그리고 1980년 9월 27일 에 침례를 받았다.
캄포가 회중에 참석하고 나서부터 회중에 추행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82년 캄포는 어린 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회중장로들에게 고발되었다. 캄포는 자신이 피해자 아투로(Arturo)를 부적절하게 만졌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장로들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단지 성경적 조언을 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캄포는 1982년에서 1984년 사이 존 돌먼(John Dorman)이라는 당시 7세정도의 소년을 또 추행했다. (후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된다)
1986년 소아성추행으로 캄포에 대한 또 다른 고발이 들어왔다. 사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캄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뉘우치는 듯 보였으므로 비공개책망을 받았다.
그러던 중 1986년에 린다 비스타 회중성원은 늘어났고 결국, 분할되어 플라야 파시피카 스페인 회중이 생겼고 캄포는 새로 생긴 회중에 소속되었다. 플라야 회중의 장로들은 거의 린다 비스타 회중의 장로들로 구성되었으므로 1982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년 후인, 1988년 12월에 ‘봉사의 종’으로 임명되었다. 그 해에 그는 조엘 감보아(Joel Gamboa)라는 어린 소년과 성서연구를 하면서 그 아이를 추행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플라야 회중의 장로들은 1993년 6월에 이 소아성애자를 장로로 추천하였으며 그는 워치타워로부터 장로로 임명을 받게 되었고, 10월에 회중서기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시작된다. 1994년 봄에, 캄포의 희생자 가운데 하나인 존 돌먼 (당시 16세)이 엄마에게 자신이 캄포에 의해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 놓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인 마누엘라 돌먼은 회중장로 가운데 한 명인 로베르토 리베라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렸고, 그의 아들도 추행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했다.(실제로 그러했다). 로베르타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자고 말했다. 그 사이 마누엘라는 캄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들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 따졌고, 캄포는 그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1986년에 사법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마누엘라는 로베르토의 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내용은 놀랍게도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였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경고였다. 또한 그녀의 아들이 성추행을 당한 것은 어떤 조처를 취하기에는 너무 오래 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협적인 거부조치는 마누엘라에게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그녀의 아들 존 또한 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되어 사법당국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장로들은 사법당국에 신고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잘 못된 정보를 주어 신고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마누엘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1994년 4월11일에 자신의 회중에 항의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회중은 이틀 후 워치타워에 그 항의서를 전달했다. 50일 후 워치타워는 답장을 보내왔다. 그 사이에도 캄포는 조엘 감보아를 계속 추행했다. 1994년 6월 9일 자 답신에서 워치타워는 플라야회중의 장로들에게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그러한 편지를 읽은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조사대상이라는 것이었다. 캄포는 그러한 이점을 충분히 이용했다. 9개월이라는 기간이 그 사이에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그 사이에도 캄포는 조엘 감보아를 계속 추행했다. 그 기간에 순회감독자가 회중을 방문했다. 그가 지부에 보낸 보고서에는 자신에게 제기된 아동성추행의 혐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보조 파이오니아”를 한 캄포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플라야 회중의 장로들은 마침내 워치타워협회에 답신을 1995년 3월 29일에 보냈다. 그 편지는 회중의 서기인 범죄자 캄포에 의해 쓰여졌다. 그 편지에 의하면 존 돌먼을 추행한 사건은 이미 1986년 사법모임에서 다루어 졌고 그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치타워는 사법모임이 있었는지도 그 시점에서 모르고 있었고, 그 사건에서 존 돌먼의 사건도 다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치타워협회는 “3월 자 편지”를 받아 보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만족해 한 것 같다
하지만 존 돌먼을 둘러싼 고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로들은 캄포가 또 다른 어린 소년 조엘 감보아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며 마침내 1995년 6월 9일 캄포는 제명되며 장로직에서 해임된다.( 사건의 시작인 존 돌먼을 추행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조엘 감보아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
몇 년 후, 캄포는 반복적으로 복귀를 청원했다. 그는 자신이 존, 조슈아, 리베라, 루스, 비아스를 포함해 더 많은 추행을 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장로들은 경찰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캄포는 마침내 2000년 4월에 복귀했다. 그리고 2009년이 되어서야 피해자 중 몇 명이 캄포가 플라야 회중 집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소송을 고려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는 멕시코의 히달도(Hidaldo)로 도망을 갔고 현재에도 거기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 조직 내에서 발생한 소아성애사건 중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들은 JWsurvey.org에서 일부 발췌한 것들을 번역해 놓은 것들이다. 외국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들에 관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놓은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왜 이런 사건들이 문제시 되는 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여호와의 증인들 대다수는 성범죄를 매우 혐오한다. 도덕적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통치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런데 과연 “통치체는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의 그러한 신뢰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는가?”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일관된 법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인의 증인을 필요로 한다.” “형제나 자매가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쉽게 유죄를 인정해서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가 담겨있고, 죄를 뉘우친 죄인을 용서하자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근본법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법은 당사자가 모두 성인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해결이 안 될 경우, 문제를 세속법정으로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성추행은 이러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우선 피해자가 어린아이고 어린이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목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여전히 깨끗한 신분을 유지한다. 연단에 서서 강연을 하고 교훈을 베푼다. 아동성추행자가 하느님의 법을 운운하며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불의한 자들이 멸망하리라는 연설을 한다. 피해자는 범죄자의 연설을 들으며 참기 힘든 위선적 상황을 견뎌야 한다.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범죄자는 장로들에 의해 용서를 받고 여전히 증인으로 남는다. 사건이 은폐될 뿐, 피해자를 위한 또 잠재적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처도 취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용서받은 범죄자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또 다시 범죄를 한다. 그들이 오해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회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는 근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점을 우려한다. 하지만 통치체는 자신들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태도 뒤에는 “오만과 편견”이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로부터 임명된 지상의 종”들이라고 생각한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대해 자신들의 조직이 우월하고 자신들의 법은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증거들이 그들도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탄의 계략이고 음모”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드러난 사실을 은폐하고 부정하며 여전히 자신들의 깨끗함, 결백을 주장한다.
이제 그들도 조금은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과연 “예수가 맡긴 예수의 어린 양”들을 그토록 방치해서 범죄자의 먹이가 되게 한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과연 자신들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 한 것일까? 라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이켜보고 뉘우쳐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파수대” 2013년 12월 15일호 연구기사 6면, 8면 “쉽게 이성을 잃고 흔들리지 마십시오”의 기사는 이러하다.
2여호와의 종들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대중 매체에서 보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프로나 인터넷 웹사이트가 허위 선전에 사용됩니다. 그 결과 그러한 거짓말에 쉽사리 속아 넘어가 혼란에 빠지거나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확신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적의 책략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물을 바로잡는 데 유익’합니다. (디모데 둘째 3:16)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1세기에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쉽게 이성을 잃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둘째 2:1, 2) 바울이 사랑으로 경고한 내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그 교훈을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9큰 환난이 가깝고 이 악한 제도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1세기에 주어진 그 영감받은 경고는 오늘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과분한 친절의 “목적에서 빗나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둘째 6:1) 혹시라도 우리의 회중 집회에 참석하는 누군가 근거 없는 개인적인 추측을 이야기하거나 비판적인 대화에 우리를 끌어들이려 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데살로니가 둘째 3:13-15.“
그들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양들의 고발”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TV, 신문, 인터넷을 통해 증인들간에도 위의 사건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증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한다.
”혹시라도 우리의 회중 집회에 참석하는 누군가 근거 없는 개인적인 추측을 이야기하거나 비판적인 대화에 우리를 끌어들이려 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수대의 기사내용을 볼 때, 통치체는 여전히 “겸허와 뉘우침”이란 단어를 적어도 자신들에게만큼은 적용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은 계속 “소아성애자들의 안식처”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출처] 여호와의 증인: 아동성추행에 나타난 통치체의 이중성|작성자 blue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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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2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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