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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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특성상 높은 주택비용, 높은 세율(Federal and State)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소득세(income tax) 또는 payroll tax를 제때 내지 못하고 체납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월급만 받아서는 생활이 어려워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Uber나 Lyft 같은 공유경제에 참여해 얻은 소득으로 생활을 하신뒤에 세금보고에 누락하거나 세금보고에는 포함시켰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세금을 내지 못해서 IRS나 FTB(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서 세금을 내라는 요구하는 편지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편지를 무시해서 Lien 또는 Levy Notice를 받게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분할 납부(installment payment), Collection 중지, 세금 협상(Offer In Compromise)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NL Accounting Service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대리해서 IRS 또는 FTB에 직접 연락해서 세금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IRS에서 시행하고 있는 Fresh Start Program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의 세금을 낮춰드렸습니다. 간혹 직접 IRS에 연락해서 또는 비전문가를 고용해서 밀린 세금을 해결하시려다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시는 등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 납부하지 못하는 밀린세금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맞겨 주십시오.
KNL ACCOUNTING SERVICE
INFO@KNLTAX.COM
https://knltax.com/
415-886-5670
KNL Accounting Service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대리해서 IRS 또는 FTB에 직접 연락해서 세금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IRS에서 시행하고 있는 Fresh Start Program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의 세금을 낮춰드렸습니다. 간혹 직접 IRS에 연락해서 또는 비전문가를 고용해서 밀린 세금을 해결하시려다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시는 등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 납부하지 못하는 밀린세금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맞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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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1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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