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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증거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공소사실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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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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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증거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공소사실 전부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요청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 지시로 경북 영주 동양대 사무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갖고나와 보관하는 등 정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다만 “증거은닉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정 교수와의 관계, 나이차, 프라이빗 뱅커라는 직업, 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입장이 맞느냐는 이 판사 질문에 김씨도 “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김씨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서류증거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압수수색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냈다.

유일한 공기소독 스프레이
검찰이 낸 증거 중엔 지난해 8월28일 김씨가 정 교수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이미지도 있다. 검찰은 “(이미지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사러 남부터미널 전자상가에 갔다가 정 교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며 “약 5분 뒤에 조국(전 장관)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 약 1시간 후에 김씨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돼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하드디스크 교체 중 조 전 장관을 만나 인사한 내용, 정 교수가 ‘수사가 끝나면 다시 설치해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아들과 김씨가 하드디스크 구매 관련해 대화한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검찰 증거들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도 동의했다.



다음달 22일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한 뒤 이 재판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서 구형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1538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csidxaacd877434fc1779b989b21c0cdf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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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7 01:02

에혀님의 댓글

에혀
문재인이가 동서남북도 바꾸고 밤과 낮도 바꾸고 위 아래도 바꾸고

정상을 모두 비정상으로 바꾼줄 알았더니

상식은 살아 있었군요.

하여간 문재인이 빨리 몰아내고 상식을 회복하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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