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자동 시민권 못받는 케이스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자동 시민권 못받는 케이스

옛날 이민법에서는 부모 모두가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규정을 수정하여 한쪽 부모만이라도 시민권자가 되면 그때 만 18세 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다고 바꾸었습니다.

그후 새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의 자녀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시민권을 따로 신청 하기도 하였고 어떤 자녀는 시민권 받지 않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때 자기 부인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여  5년뒤에나 부인이 영주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이민국이 자진해서 그 부모가 언제 시민권을 받았는지 또한 그로 인해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등등에 대해 친절하게 조사를 스스로 해서 혜택을 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민법 320 조에 의하면,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고 있다가 그 부모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게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그날로 자동 시민권을 받은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면 물론 자녀에 대해 시민권 증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녀가 영주권 받았고 받은날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18세가 안되었고, 그당시 새 아버지가 시민권자 이므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민법 판례는 이경우에 좀 다르게 취급합니다.  2009년 5월 미국 이민행정 법원은 고메즈 사건에서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을 규정한 이민법 320 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부모라고 함은 친 부모만 의미 한다고 퍈결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권자가 친 부모가 아니고, 재혼에 의한 새 아버지가 시민권자이라서 그 자녀들은 자동 시민권을 부여 받지 못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18세 이후에 그리고 영주권 받은지 5년 뒤에 스스로 시민권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이민법 320 조에 의한 자동 시민권은 생모인 어머니가 3년뒤에 시민권 신청하여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18세 미만 자녀는 자동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이 있으며, 또하나는 새 아버지가 조속히 두 아이를 입양 수속하면 친 부모 자식 관계로 간주 하므로 그 때는 입양 판결 받는날에 18세 미만인 자녀는 자동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5-01-27 17:1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3904 나는 개소리하는 예술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2 642 3
63903 기독교가 인류에 기여한 긍정적 유산 댓글[2]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2 628 8
63902 의외로 잘못 알려진 대립관계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2 602 3
63901 19세기 말 공산주의가 유행한 이유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2 523 4
63900 1947년 로스웰 UFO 추락 생존 외계인과의 인터뷰 - 2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2 681 9
63899 1947년 로스웰 UFO 추락 생존 외계인과의 인터뷰 - 1 댓글[1]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2 509 9
63898 1930년대 세계 각국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2 565 6
63897 나의 영어 Self Test (제 10 회) 댓글[1] 인기글 Mason할배 2025-02-02 313 0
63896 미국 거주 중인 한인 여성들 건강 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150 지급) 인기글첨부파일 UTAustin 2025-02-02 443 0
63895 왜 우린 사는가? 드디어 나온 대답 인기글 짐라이 2025-02-02 502 1
63894 부활 김태원 딸 근황 인기글 pike 2025-02-02 1236 0
63893 캘리포니아에서 서빙로봇 훔쳐가는 흑형 댓글[3] 인기글 pike 2025-02-02 1238 0
63892 펜타닐 마약 관세...중국은 제조국, 멕시코 캐나다는 유통국 인기글 pike 2025-02-02 754 2
63891 적자에 허덕이는 JTBC에...중국 텐센트의 수상한 1,000억 투자 비밀 인기글 pike 2025-02-02 868 3
63890 인공지능대 가상현실.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인기글 짐라이 2025-02-02 407 0
63889 바이칼 민족은 미대륙 원주민들 인기글첨부파일 짐라이 2025-02-02 544 1
63888 호불호 미시 몸매 댓글[1] 인기글 pike 2025-02-01 1505 0
63887 술취한 한녀 댓글[1] 인기글 pike 2025-02-01 1455 0
63886 오요안나를 괴롭힌 가해자 김가영이 피독 여친 인기글 pike 2025-02-01 1153 0
63885 한국 크리스피도넛 오리지날 우유크림필드 인기글 pike 2025-02-01 851 0
63884 DC 사건) 와 진짜!! 헬기가 들이 박은거네요 인기글 pike 2025-02-01 1123 0
63883 맹인 안내견의 은퇴 후 삶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1 891 13
63882 [다큐멘터리3일] 광주시민들이 기억하는 5월 댓글[1]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1 568 10
63881 전쟁이 나면 부모가 자식을 땅에 묻는다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1 659 5
63880 뺑소니로 돌아가신 고물 아저씨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1 611 7
63879 마음에는 빼기가 아닌 더하기만 가능하다.; 잊고 싶은 기억의 아픔으로 힘이 든다면..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1 439 5
63878 근성이 없어요, 근성이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1 681 6
63877 이완용이 사망 직전 아들에게 남긴 유언 댓글[1]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1 926 4
63876 2022년 북한 풍경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2-01 835 7
63875 미국과 감자 인기글첨부파일 짐라이 2025-02-01 555 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