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유도해 합의금 1천만원 뜯어낸 60대 택시 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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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가 욕설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 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 공갈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2월~올해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들을 자극해 욕설을 유도한 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1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로 우회전하는 골목이나 도로에서 일부러 서행하거나 갑작스럽게 정차해 다른 운전자들이 화를 내게 했다. 상대방이 욕설하거나 차에서 내려 다가오면, 이를 블랙박스에 녹화해 증거로 남기고 합의금을 요구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7명에게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제하고, 상대방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갈등이 생길 경우, 감정적인 대응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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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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