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니코틴 원액 먹여 살해 혐의...대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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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에 섞어 줘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을 느껴 그날 밤 응급실에 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고 같은 날 오전 3시께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 절차를 거쳐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사유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에 섞어 줘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을 느껴 그날 밤 응급실에 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고 같은 날 오전 3시께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 절차를 거쳐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사유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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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6 20:15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사이비목사들과 매우 유사한 점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 요리조리 편하게 해석해서 말장난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신도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처럼
법전을 해석함에 있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책에 써있는 글자들의 의미를 현란한 말장난으로 풀어 늘어놓는 재미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 요리조리 편하게 해석해서 말장난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신도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처럼
법전을 해석함에 있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책에 써있는 글자들의 의미를 현란한 말장난으로 풀어 늘어놓는 재미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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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법위에서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 법을 위한 법의 해석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게 풀어내어 법이란 법조인들만 다루어야하는 법을 위한 법의 해석
우월감에 쩔어 넘치는 판사들의 세상엔 궁민들을 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그저 법을 위한 법의 해석만이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도무지 지랄맞은 판결을 볼 때마다 피해자를 위한 판결인지 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판결인지 도대체 법은 누굴위해 존재하는건지 법을 위한 법의 해석을 하는 이 자들을 피고인석에 눌러 앉히고 싶다
..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 법을 위한 법의 해석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게 풀어내어 법이란 법조인들만 다루어야하는 법을 위한 법의 해석
우월감에 쩔어 넘치는 판사들의 세상엔 궁민들을 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그저 법을 위한 법의 해석만이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도무지 지랄맞은 판결을 볼 때마다 피해자를 위한 판결인지 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판결인지 도대체 법은 누굴위해 존재하는건지 법을 위한 법의 해석을 하는 이 자들을 피고인석에 눌러 앉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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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밸리님의 댓글
산타밸리
들은 이야기지만..
한국의 판사들과 대형 로펌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거래가 있다는데..
판사들이 대형 로펌에 정착할수있는 줄을 만들어 놓는것.
대형 로펌의 고객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주며
그 대형 로펌과 돈독한 (?) 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는것.
당연히 국가 공무원 월급과
대형 로펌의 보수와는 비교가 되지않으니
그놈들의 꿈은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것.
한국의 판사들과 대형 로펌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거래가 있다는데..
판사들이 대형 로펌에 정착할수있는 줄을 만들어 놓는것.
대형 로펌의 고객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주며
그 대형 로펌과 돈독한 (?) 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는것.
당연히 국가 공무원 월급과
대형 로펌의 보수와는 비교가 되지않으니
그놈들의 꿈은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