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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170만원 냈는데요"···n번방 회원 수만명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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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다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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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잘못 보냈는데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대충 170만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잘못된 주소로 보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이번 텔레그램 n번방과 연관이 있는 지갑 주소로 보내진 것 같은데 이거 문제 되나요?”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 등 피해자 70여명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물을 퍼뜨려 억대 수익을 얻은 텔레그램방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과 관련된 처벌 문의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격이다. 이후 비슷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고, 지난해 9월 등장한 박사방은 유독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물로 악명이 높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

여론의 분노는 운영자는 물론 관전자들로도 향하고 있다. 게임 구경하듯 박사 일당이 여성들을 착취·학대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돈을 지불해 성 착취 ‘카르텔’을 공고하게 만든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선 적극 가담자는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과 달리 일부 유료 회원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과 관련한 특정 행동을 하도록 단톡방에서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온 만큼, 이러한 지시에 따라 주범이 피해자를 협박·강요했다면 참여자들은 제작에 대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번방 실수로 들어가도 처벌되나요?" 잇단 문의…경찰 "실수로 입장 안되는 구조"
입력2020.03.24 15:02 수정2020.03.24 15:02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 180만명 동의
"실수로 입장하기 어려운 구조, 운영자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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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 n번방에 실수로 들어가도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24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대화방의 참가자를 단순 합산한 결과 26만여명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핵심 운영진인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인 조모씨가 운영하는 박사방에만 1만명이 동시접속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참가자들에게 20만~15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암호화폐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 기준 18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0일 게시된 지 나흘 만이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이틀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청와대는 이날 2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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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면서 포털과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 실수로 들어가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n번방, 박사방에 실수로 입장했다', '텔레그램을 이미 탈퇴했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 '성착취물 영상이 있는줄 몰랐다'는 등의 항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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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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