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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 후 재양성, 재활성화재감염 아닌 바이러스 조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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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다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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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임상위원회, 재활성화는 학문적으로 불가능…재감염 가능성도 매우 낮아

"항체검사법, 무증상 감염 파악에 도움…향후 방역대책에 도움될 것"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 중 263명에서 격리 해제 후 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전문가들은 재활성화, 재감염이 아닌 불활성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각이 RT-PCR 검사에서 검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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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완치된 이후에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들에 대한 재활성화나 재감염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임상위는 우선 "코로나19 감염증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 유전자에 침입 후 잠재기를 거치는 만성 감염증 유발 바이러스가 아니므로 재활성화는 바이러스학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HCoV-229E)의 인체 연구 결과나 코로나19를 유발하는 현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의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바이러스 감염 후 생체 내 면역력이 1년 이상 유지되므로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에 재감염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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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위는 특히 “코로나19의 감염·증식은 호흡기 상피세포 내에서 발생하므로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된 후에도 바이러스 RNA 조각은 상피세포 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완치 후 호흡기 상피세포가 자연 탈락하면서 PCR 검사에서 바이러스 RNA가 검출 된 것 아닌가 본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재활성화, 재감염보다는 불활성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 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앙임상위는 항체 검사와 관련 "다양한 항체 검사법에 따라 민감도와 특이도 차이가 커 항체 형성 위양성 결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만큼 항체검사법을 무증상 감염자를 확인하는 검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앙임상위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은 2~3%에서 높게는 20%로 현재 개발된 항체 검사법이 신뢰도, 정확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만, 표본 추출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집단의 무증상 감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향후 방역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임상위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한 임상데이터를 공개하며, 2차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 및 자원관리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4월 28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환자임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환자 중 1,868명을 추적 관찰해 분석한 결과, 환자군의 연령(중앙값)은 43세였으며 증상 발생에서 진단 확진 후 입원까지 5일 정도 소요됐다.

입원 당시 무증상 소견은 추적 관찰 환자 중 10.7%에 해당하는 200명이였으며, 산소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는 7.1%인 132명이였다.

또한 입원 2일째, 즉 증상 발생일에서 약 7일째까지 경증이었던 환자군 1,737명의 경우 입원 2주 경과 시 임상적 중증도가 악화된 비율은 0.7%였으며, 입원 2주 경과 시 산소 투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9명, 인공호흡기나 에크모가 필요했던 경우는 3명으로 나타났다.

이 외 폐렴성 침윤이 있었던 경증 환자군 1.7%,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증 환자군 약 4.4%에서 중증도가 악화됐으며, 중증도 악화 비율은 입원 후 20일 경과를 살펴보았을 때도 큰 차이가 없었다.

입원 2일째까지 산소 투여가 필요했던 환자군 96명과 인공호흡기나 ECMO가 필요했던 중증 환자군 35명의 경우는 입원 2주 경과 시 중증도가 악화된 비율이 각각 10.4%, 2.9%였으며, 반대로 중증도가 완화된 비율은 각각 74.0%, 60.1%였다.

이와 관련 중앙임상위는 “초기 산소투여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에서 의료기관 입원 후 3일째, 혹은 첫 증상발생 후 8일째 경과 진행이 없을 경우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시설에서 경과를 관찰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임상위는 “분석 환자군의 재원기간 중앙값이 17일이므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경우 병상 회전율이 약 5-6배가 돼 그만큼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여유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임상기준 충족 시 PCR 검사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오지 않아도 퇴원이 가능하도록 한 코로나19 퇴원기준 완화 지침에도 객관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임상위는 “반대로 산소투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비율을 통해서는 일별 최대 유병률 가정에 따라 지역별 인구 대비 중환자 병상 추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일별 최대 유병률을 0.1%로 가정한다면 인구 약 1,329만명인 경기도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이 최대 385병상까지 필요함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215&fbclid=IwAR3MIP6U13J2SJdgN4--Ck7kOrNRlfp-tjwTpDTzWasxBnrzIAJAAt7fT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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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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