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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15년 성폭행해 낙태 4번…짐승보다 못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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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15년 성폭행해 낙태 4번…짐승보다 못한 아빠


1심서 징역 25년 선고받아

친딸을 12살 때부터 15년 동안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도록 한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29일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도 명령했다.

경남에 사는 A씨는 2004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12살짜리 딸을 성폭행했다.

A씨는 이후 약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딸을 성폭행했고, 18세가 될 때까지는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도록 했다. A씨는 평소 딸을 ‘마누라’라고 부르고, 자신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남자친구 있다” 말에 폭행도

올해 초에는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느냐”고 소리치면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4차례 낙태시킨 50대 징역 25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5년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비디오로 촬영하고, 여러 차례 임신중절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며 부인을 폭행한 뒤 이를 보고 겁에 질려있던 당시 12살 된 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15년간 지속적으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딸이 자신의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 수술을 시킨 뒤 겁에 질려 있는 딸을 또다시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성인이 된 B양이 남자친구가 생기자 화를 내며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성폭행 장면이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B양은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출소 후 친부의 보복이 두렵다며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가정 내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라는 점,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 1

작성일2020-05-29 08:02

불꽃님의 댓글

불꽃
이건 사형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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