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박주민,이해찬 공동발의 `전세 무한연장법` 발의..재산권 침해 논란 불가피

페이지 정보

pike

본문

20200609112102711nwmb.jpg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9일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 했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 법안에는 집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법안은 이해찬·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 의원 측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보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겨 176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야권에선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론상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을 되찾지 못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도 전세 가격 폭등이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등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추천 0

작성일2020-06-09 08:5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194 코로나19가 가져온 ‘집콕 생활’의 미래 인기글 푸다닭 2020-06-10 2529 0
7193 '시위대 모이는데 우리는 못모이나'…트럼프 "조만간 유세 재개" 인기글 푸다닭 2020-06-10 1735 1
7192 마스크 쓰고 깨달은 바.jpg 인기글첨부파일 푸다닭 2020-06-10 2457 0
7191 LG, 정기공채 폐지하고 상시채용..신입 70% 이상 인턴십 선발 인기글 푸다닭 2020-06-10 2326 0
7190 문자·연락처 빼간다..무선 이어폰 등 블루투스 '해킹 주의' 인기글 푸다닭 2020-06-10 1814 0
7189 보더콜리의 덩크슛 인기글 pike 2020-06-10 2137 3
7188 기계공학의 정점 인기글 pike 2020-06-10 2469 1
7187 주차 ... 인기글 pike 2020-06-10 2467 1
7186 국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유튜버 인기글 pike 2020-06-10 2338 0
7185 신기한 의상 인기글 pike 2020-06-10 2478 0
7184 고양이 VS 시의회 의원 인기글 pike 2020-06-10 1830 0
7183 미스코리아 수영복이 파란색이었던 이유 인기글 pike 2020-06-10 2558 0
7182 주인을 보호하는 댕댕이 인기글 pike 2020-06-10 2089 2
7181 한인 노인 무차별 폭행한 흑인, “중국인 바이러스 싫다” 댓글[1] 인기글 pike 2020-06-10 2531 0
7180 머리 찢어질 때까지 때리고… 달아날까 목줄까지 채운 계부 (소녀의 끔찍한 9살 인생 인기글 pike 2020-06-10 2316 0
7179 WHO “무증상 전염 거의 없다” 하루만에 번복 인기글 pike 2020-06-10 2198 0
7178 새벽아침 인기글 칼있으마 2020-06-10 1808 0
7177 Beautiful sunset at Miramontes Beach 인기글 Awesome 2020-06-10 1827 0
7176 아침 단상 댓글[2] 인기글 jorge 2020-06-10 1811 3
7175 기억 댓글[2] 인기글 목멘천사 2020-06-09 2209 4
7174 엘에이 경찰이 아시안에게 잘하고 있다는 증거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희망사항2 2020-06-09 2889 0
7173 혼다 전 하원 의원 "살아있는 증언자 李할머니 100% 지지" 댓글[14] 인기글 jorge 2020-06-09 1802 2
7172 서브웨이 인기 메뉴 순위 인기글 pike 2020-06-09 2632 0
7171 서울대생이 생각하는 취업률, 출산율 높이는 방법 댓글[1] 인기글 pike 2020-06-09 2560 0
7170 세상에 단 하나밖에없는 사랑스러운 믹스견 모음 인기글 pike 2020-06-09 2575 2
7169 야 붐붐이랑 무공이랑 슈쌴뽀이는 잘 바라 댓글[5]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0-06-09 1871 0
7168 1억 3천만원 ‘만년필..... 댓글[1] 인기글 pike 2020-06-09 2577 0
7167 한국 유령투표.... 유령이 투표했나? 인기글 만물왕 2020-06-09 2368 2
7166 골반뽕과 가슴뽕의 위력 인기글 pike 2020-06-09 2658 0
7165 부정선거 100% 진짜 빼박 자료 나왔다 댓글[4] 인기글 bumbum 2020-06-09 2368 2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