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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찾는 입양인 첫 승소..법원서 `친부 딸` 인정받은 미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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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입양된 카라 보스, DNA 정보공유 통해 친부 인정 소송 승소
아버지 통해 친모 찾는 것이 목표.."나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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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친생자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해외 입양인 카라 보스(한국명 강미숙)씨의 어린 시절 사진. [카라 보스 씨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

1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자, 카라 보스(39세로 추정·한국명 강미숙) 씨는 잠시 환한 웃음을 짓더니 법정 방청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흐느꼈다.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된 강씨는 이듬해 9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처음 발견됐을 때 자신의 이름이 강미숙이고, 나이는 두 살이라고 직접 말할 만큼 영리했다고 한다.

네덜란드인과 결혼해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강씨는 2살이 된 자신의 딸을 보고 친엄마를 찾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을지, 2살이던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었을지 마침내 이해하게 됐다"며 "엄마를 찾아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고, 나와 딸이 맺는 것과 같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회고했다.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는 일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강씨 역시 3년 전 한국을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찾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기적은 지난해 초 찾아왔다. 한국계 입양인들이 모여 DNA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 '325캄라(KAMRA)'라는 곳을 통해서다.

강씨는 이곳에 자신의 DNA 정보를 공유해 뒀는데, 우연히 이곳에 자신의 DNA를 공유한 한 유학생이 자신과 사촌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를 단서로 여러 사람의 호의와 협조를 얻어낸 끝에 강씨는 자신이 A씨의 혼외 자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의 가족에게 강씨는 달갑지 않은 존재일 수 있다. 그들은 강씨와의 접촉을 원치 않았다. 강씨는 A씨의 목소리조차 아직 듣지 못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냈다. 인지란 혼인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나 생모가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다.

소송 과정에서 이뤄진 유전자 검사는 강씨와 A씨가 99.9981%의 확률로 부녀관계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 결론을 근거로 재판부는 강씨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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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12 09:23

상식님의 댓글

상식
자신의 분신인 자식이 힘겹게 찾아왔으면 천륜을 부인하지 말고 받아줘야 사람이지...
외도로 자식을 놓고 이번엔 찾아온 자식을 또한번 부인하는 천인공노할....짓을 해서야 되겠냐. 아무리 니가 살고 있는 처지에서 위신과 체면을 잃고 싶지 않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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