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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에 치료비 무려 13억원(112만2501달러 4센트)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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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병원, 62일간 입원자에 중환자실 비용만 하루 1100만원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생사에 기로에 섰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 70대 환자에게 치료비로 13억원 이상을 청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애틀 타임스와 AF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 소재한 시애틀 병원은 지난 3월4일 코로나19로 입원해 62일간 치료를 받은 마이클 플로르(70) 환자에 이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내라는 청구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플로르는 시애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병세가 악화해 간호사가 아내와 자녀의 마지막 이별 인사를 받도록 그의 귀에 전화기를 대는 상황도 빚을 정도로 사경을 맞았지만 끝내는 이를 극복하고 완쾌했다.

그는 회복 완치하고서 5월5일 의료진의 축하와 성원을 받으면서 퇴원했다. 하지만 얼마전에 시애틀 병원은 181쪽에 달하는 진찰과 치료 내역과 함께 총액 112만2501달러 4센트(13억5040만원)의 청구를 받았다.

명세서에 따르면 플로르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하루 입원비가 9736달러이고 42일간 있는 격리병동 입원료는 총 40만8912달러이다.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달고 있었는데 일일 사용료가 2835달러로 총 8만2215달러에 이르렀다. 전체 청구비 중 4분의 1은 약제비가 차지했다.

시애틀 타임스는 플로르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 메디케어(Medicare)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처럼 거액의 청구액을 병원에 직접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플로르는 자신의 엄청난 의료비 대부분을 납세자가 부담하는데 대해 "살아났다는 게 오히려 '죄책감'까지 느낀다"며 과도한 청구액에 분통을 터트렸다.

플로르의 가족과 친지, 현지 시민도 코로나19 치료비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과 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단 1000억 달러(120조3000억원) 특별예산을 편성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14일 오후 10시50분(한국시간) 시점에 207만4749명이며 이중 지그까지 11만5436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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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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