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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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수를 이용한 조 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씨 작품이 본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됐고, 대작해 준 이들은 보조자일 뿐 작가라고 평가할 수 없어 조수를 이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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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24 22:06
하얀눈님의 댓글
하얀눈
조영남도 파이낸스에 문제가 잇나보다..ㅉㅈ..사기나 마찬가지지..다른 사람들 저러다 자살하고, 감방가고..에고 그동안 돈번거는 또 다머햇을꼬..ㅉㅈ..
참 그런 사례 수도 없이 보아 왓는데..셀럽경제교육 이런거 매년 한번씩 누군가 해야것다..
하루 8시간 교육에 2천불씩 받으면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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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님의 댓글
불꽃
저는 미술에는 문외한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기입니다. 누가 저 덧칠한거 알면 그 그림 사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