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윤회 염문설' 40대…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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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문 덮으러 공안정국 조성하나' 등 660장 배포
2심 "원심 판단 수긍돼…사실오인 등 위법 없어"
1심 "내용상 일반인들도 의혹 정도로 볼듯" 무죄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작곡가 김모(45)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전단지 내용이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해 적시했다고 보지 않았는데, 이 판단은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이 긴밀한 연인관계이고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660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5년 3월14일 새벽 3시께 '정모씨(바로 그 청와대 실세 논란의 당사자)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160장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산케이 신문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와 정모씨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됐다', ' 뭘 했는지 밝히면 되지 고발해서 세계적 망신'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는 같은달 21일 새벽 3시께에는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글이 써 있는 전단지 500매도 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전단지의 내용을 볼 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일반인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전단지를 뿌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1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비슷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 시민운동가 박성수(46)씨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난달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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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18 22:59
ssamdi님의 댓글
ssamdi
놀라운 한국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