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설격리비용 인상 (6월 23일부 변경) 10->15만원/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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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COVID-19 확진자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CDSCHQ)가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 현재 단기체류자격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비자 종류 C-1, C-3, C-4, B-1, B-2)은 한국에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설격리 이용료가 기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시행 2020.6.23.)
※ 14일 : KRW 2,100,000
4. 아울러, 시설격리동의서의 개정양식을 시행합니다. 시설격리 동의서 작성 시 붙임의 시설격리동의서(한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일: 위와 동일)
2. 현재 단기체류자격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비자 종류 C-1, C-3, C-4, B-1, B-2)은 한국에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설격리 이용료가 기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시행 2020.6.23.)
※ 14일 : KRW 2,100,000
4. 아울러, 시설격리동의서의 개정양식을 시행합니다. 시설격리 동의서 작성 시 붙임의 시설격리동의서(한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일: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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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23 09:29
상식님의 댓글
상식
오마이 갓... 한국에 놀러가면 격리시설에서 암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250만원 가까이 허공에 날려야 된다면 누가 가겠소.... 크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