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이탈 관련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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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18세가 올해 8월에 됩니다
2002년 생이구요 국적이탈 신고시기를 놓친것인데요
한국나가서 바로 군대를 가야 하는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아이는여기서 태어났구요
받는 불이익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수있는 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생이구요 국적이탈 신고시기를 놓친것인데요
한국나가서 바로 군대를 가야 하는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아이는여기서 태어났구요
받는 불이익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수있는 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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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14 20:48
목멘천사님의 댓글
목멘천사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사람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전에 국적 이탈을 해야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복수국적자는 37세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18/view.do?seq=122353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대충 구글을 해보니 위와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불이익은 37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갖는 것이고 병역 의무는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총영사관과 한국의 병무청에 직접 연락 하셔서 전화로 상황 설명 하시고
반드시 이메일등의 문자화 된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으로는 혹시라도 잘못된 답변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사람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전에 국적 이탈을 해야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복수국적자는 37세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18/view.do?seq=122353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대충 구글을 해보니 위와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불이익은 37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갖는 것이고 병역 의무는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총영사관과 한국의 병무청에 직접 연락 하셔서 전화로 상황 설명 하시고
반드시 이메일등의 문자화 된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으로는 혹시라도 잘못된 답변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멘천사님의 댓글
목멘천사
자녀 분께서 미국에서 출생할 당시 부모님의 국적이 가장 변수인 것 같습니다.
보라님의 댓글
보라
엄마가 영주권자입니다.
목멘천사님의 댓글
목멘천사
어머님이 영주권이시면 자녀분은 병역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구글 상에서 얻은 정보에 의한 제 추측일 뿐입니다.
내일이라도 샌프란시스코 총 영사관 병역 담담 영사에게 전화 및 문자로 상담하시고
한국 병무청에도 이메일을 보내셔서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실수록 더 정확하게 자녀분이나 부모님의 정보를 알려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나중에 당황하실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구글 상에서 얻은 정보에 의한 제 추측일 뿐입니다.
내일이라도 샌프란시스코 총 영사관 병역 담담 영사에게 전화 및 문자로 상담하시고
한국 병무청에도 이메일을 보내셔서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실수록 더 정확하게 자녀분이나 부모님의 정보를 알려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나중에 당황하실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라님의 댓글
보라
감사합니다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멘천사님의 댓글
목멘천사
자녀분이 병역의 의무를 피할수가 없다면 영어권이나 이중 언어 구사자에게 해당되는
특수 분야의 병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분이 혹시 모르는 급한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미국에 병역의 의무 없이 다시 입국을 할수 있는지도 꼭 알아 보십시요
특수 분야의 병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분이 혹시 모르는 급한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미국에 병역의 의무 없이 다시 입국을 할수 있는지도 꼭 알아 보십시요
하얀눈님의 댓글
하얀눈
오 시민권자라고 속인주의라서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이지요..이중국적이 되는거지요..지난3월말까지 하셧어야 하는 걸로 압니다..국적포기..더 문제는 이중국적자라 여기 시민권자라도 공무원임용에 문제가 된다고 들엇읍니다만..ㅠ
이제는 방법이 없읍니다..37세이전에 한국에 가면 잡혀서 여기 못들어오고 군대복무를 해야 합니다..군대갈라면 한국가시면 되고, 군대안갈라면 37세이후에나 들어가실수 잇겟죠..
이게 묘한 법이라, 소송중인 사건이 전에도 여기에 올라왓엇지만..말하자면 여기서 태어낫으면 한국인이 아니거나 병역의무가 없거나..결과는 아직 올라온게 없는데요..
시간내서 병무청이나 영사관에 문의해보심이 확실하것지요..
이제는 방법이 없읍니다..37세이전에 한국에 가면 잡혀서 여기 못들어오고 군대복무를 해야 합니다..군대갈라면 한국가시면 되고, 군대안갈라면 37세이후에나 들어가실수 잇겟죠..
이게 묘한 법이라, 소송중인 사건이 전에도 여기에 올라왓엇지만..말하자면 여기서 태어낫으면 한국인이 아니거나 병역의무가 없거나..결과는 아직 올라온게 없는데요..
시간내서 병무청이나 영사관에 문의해보심이 확실하것지요..
그때그넘님의 댓글
그때그넘
남자애를 싸나이로 만들려면 군대보내시길..
군대가서 얻는게 많고 그건 군대안간 사람은 절대로 얻을수없는 값진 경험이 됨.
내가 종종 예를 들지만 돈을 쌓아놓고 명예도 왕창있는 생각있는 재벌집도 애들을 군대에보냄.
부모가 대가리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애들을 군대에 보내야함.
요즘 한국군대 잘 정비되 있으니 걱정할게 없슴. 쓸데없는 잔걱정 치우고 애를 씩씩하게 키우셔..
괜히 묻지마로 감싸고돌다 애를 애물단지로 만들어 죽을때까지 생고생하지말고..
군대가서 얻는게 많고 그건 군대안간 사람은 절대로 얻을수없는 값진 경험이 됨.
내가 종종 예를 들지만 돈을 쌓아놓고 명예도 왕창있는 생각있는 재벌집도 애들을 군대에보냄.
부모가 대가리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애들을 군대에 보내야함.
요즘 한국군대 잘 정비되 있으니 걱정할게 없슴. 쓸데없는 잔걱정 치우고 애를 씩씩하게 키우셔..
괜히 묻지마로 감싸고돌다 애를 애물단지로 만들어 죽을때까지 생고생하지말고..
장파이콜님의 댓글
장파이콜
헐~ 그때그넘아
뼈대있는 애국자 집안이라면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다 자란 애를 한국군에 보내라고?
요즘 아무리 한국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애 돌아삐리라고?
더구나 한국말도 잘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 쉽다.
당신보고 북한에 2년 가서 살다 오라면 어떻게 느끼겠나.
남의 얘기라고 참 쉽게 얘기하네.
딸 밖에 없나보네.
근데 무슨 법이 그리 그지같냐. 한번 기한 넘기면 빼도 박도 못하나
한번의 실수로 앞으로 19년 간 부모의 나라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다?
암만 생각해도 젖같은 법이네. 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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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있는 애국자 집안이라면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다 자란 애를 한국군에 보내라고?
요즘 아무리 한국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애 돌아삐리라고?
더구나 한국말도 잘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 쉽다.
당신보고 북한에 2년 가서 살다 오라면 어떻게 느끼겠나.
남의 얘기라고 참 쉽게 얘기하네.
딸 밖에 없나보네.
근데 무슨 법이 그리 그지같냐. 한번 기한 넘기면 빼도 박도 못하나
한번의 실수로 앞으로 19년 간 부모의 나라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다?
암만 생각해도 젖같은 법이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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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멘천사님의 댓글
목멘천사
이런 경우는 실수라고 말할수도 없는겁니다.
아이를 가진 영주권자 들에게 일일히 통보 해준 적도 없는 상황에서
몰라서 못한 경우를 가지고 이 곳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한국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 교민들에게 대한민국이 과연 무엇을 해주었다고
혜택은 아무 것도 없이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 하는 이런 법은 법도 아닙니다.
이상한 나라의 아주 이상한 법입니다.
아이를 가진 영주권자 들에게 일일히 통보 해준 적도 없는 상황에서
몰라서 못한 경우를 가지고 이 곳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한국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 교민들에게 대한민국이 과연 무엇을 해주었다고
혜택은 아무 것도 없이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 하는 이런 법은 법도 아닙니다.
이상한 나라의 아주 이상한 법입니다.
장파이콜님의 댓글
장파이콜
그러게요. 저도 이민 올때 미국가서 아들 나면 생후 17년 9개월 전까지 아들놈
국적이탈 신고하라고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국적이탈 신고하라고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허걱님의 댓글
허걱
영사관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잘 설명해줍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름님의 댓글
우름
미국에서 태어나든
북한에서 태어나든
태어나서 한국에 출생신고만 안하면
그놈이 누구 자식인지 입국시 암도 모름.
고로 한국에 출생 신고만 하지 않으면
걱정없음.
북한에서 태어나든
태어나서 한국에 출생신고만 안하면
그놈이 누구 자식인지 입국시 암도 모름.
고로 한국에 출생 신고만 하지 않으면
걱정없음.
장파이콜님의 댓글
장파이콜
헐~ 우름님 답변 듣고나니 좀 허탈해 지네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ㅋ ㅋ ㅋ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 붙잡아 군대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ㅋ ㅋ ㅋ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 붙잡아 군대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