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시민 한국입국 더 까다로워진다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한국 입국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은 지난 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앞으로 재외동포 사증(F-4) 신청시 체류기간 2년의 단수 사증 한 종류만 발급되며, 결핵검사(Tuberculosis)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사증으로 불리는 F-4 비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 시민권자가 친지방문이나 관광(의료관광 포함) 등 한국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F-4 비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강상태확인서와 병원진단서,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로 명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핵진단서까지 추가로 제출을 요하게 됐다.
영사관에 따르면 결핵검사는 SKIN TEST 혹은 X-RAY 둘 다 가능하며 코로나19와 별개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또, 어떤 테스트를 통해 진단하였는지, 진단 결과가 어떠한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출 요건 중 하나인 병원진단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병원 진단서만 인정되며,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진단서 내용에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 의사의 성명과 서명, 병원 명칭과 연락처 역시 표기를 요한다.
이러한 F-4비자는 서류 제출 후 발급까지 약 3~4주가 소요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결핵진단서와 범죄증명서를 예약해 받는 데에만 1~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비자 발급까지는 최대 6주 이상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기존에 발급받아 현재 유효한 재외동포 복수 비자(F-4)를 소지하고 있거나,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거소증(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이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한다.
한편, 영사관은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임종을 앞둔 경우 등 한국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 아픈 가족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있으면 발급까지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된다. 특히 장례식 참석 등 더욱 긴급한 상황에는 처리 결과도 더 빨라진다.
또, 외교, 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단,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인터뷰가 실시될 수 있다.
총영사관 측은 “7월 1일 부로 전세계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증스티커의 부착이 중단됐다”며 “공관에서는 사증(비자)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사이트에 접속해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본 서류는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 소지 여부를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확인서는 흑백, 컬러 인쇄본 모두 유효하다.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이를 제출하면 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은 지난 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앞으로 재외동포 사증(F-4) 신청시 체류기간 2년의 단수 사증 한 종류만 발급되며, 결핵검사(Tuberculosis)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사증으로 불리는 F-4 비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 시민권자가 친지방문이나 관광(의료관광 포함) 등 한국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F-4 비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강상태확인서와 병원진단서,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로 명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핵진단서까지 추가로 제출을 요하게 됐다.
영사관에 따르면 결핵검사는 SKIN TEST 혹은 X-RAY 둘 다 가능하며 코로나19와 별개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또, 어떤 테스트를 통해 진단하였는지, 진단 결과가 어떠한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출 요건 중 하나인 병원진단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병원 진단서만 인정되며,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진단서 내용에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 의사의 성명과 서명, 병원 명칭과 연락처 역시 표기를 요한다.
이러한 F-4비자는 서류 제출 후 발급까지 약 3~4주가 소요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결핵진단서와 범죄증명서를 예약해 받는 데에만 1~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비자 발급까지는 최대 6주 이상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기존에 발급받아 현재 유효한 재외동포 복수 비자(F-4)를 소지하고 있거나,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거소증(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이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한다.
한편, 영사관은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임종을 앞둔 경우 등 한국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 아픈 가족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있으면 발급까지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된다. 특히 장례식 참석 등 더욱 긴급한 상황에는 처리 결과도 더 빨라진다.
또, 외교, 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단,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인터뷰가 실시될 수 있다.
총영사관 측은 “7월 1일 부로 전세계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증스티커의 부착이 중단됐다”며 “공관에서는 사증(비자)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사이트에 접속해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본 서류는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 소지 여부를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확인서는 흑백, 컬러 인쇄본 모두 유효하다.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이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 0
작성일2020-07-06 10:3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