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행인 폭행` 혐의 검찰 송치…父는 합의로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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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행인 폭행' 혐의 검찰 송치…父는 합의로 수사 종결[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행인을 휴대전화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40)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산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의 상해가 확인됨에 따라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경 적용됐다. 당시 A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상대방인 A씨도 쌍방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다만 두 사람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앞서 산이는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게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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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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