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캘리포니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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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로 한국에서 2016년 이혼 했습니다. 전 아내는 미국에서 살지 않았고 한국 국적자였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따로 살았고 전 아내가 우울증으로 한국에서 살았고, 저는 미국에서 혼자 두 아이를 미국에서 키웠습니다. 2016년 한국에 들어가서 합의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권을 얻을 때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저의 marital status 는 married였습니다. 2016년 이혼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따로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저의 현재 marital status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married로 되어 있다면 다시 이혼 신고를 미국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내는 2000년 이후에 한번도 미국에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작성일2019-11-05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