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사망시 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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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시민(63세 한인남자.일본부인과 딸 미국거주)이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타국(한국)에 증여받아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미국에서의 상속법은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어떤 법률을 근거로 제기할수 있을까요..?
3.사망자명의 한국땅을 한국에서 매입하고자 할때 한국거주 조카가 위임할수 ㅇ
2. 그리고 어떤 법률을 근거로 제기할수 있을까요..?
3.사망자명의 한국땅을 한국에서 매입하고자 할때 한국거주 조카가 위임할수 ㅇ
작성일2018-03-10 01:15
유언없이 사망시에는 주 정부 법원
probate court에서 관할 할적에 변호사 선임하시고, 세금도 estate tax를 하시는 세무사가
필요 합니다.
상속세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망자명의 한국땅은 한국에서 관계증명을 하여서 일단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하셔야 하니,
한국의 법무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robate court에서 관할 할적에 변호사 선임하시고, 세금도 estate tax를 하시는 세무사가
필요 합니다.
상속세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망자명의 한국땅은 한국에서 관계증명을 하여서 일단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하셔야 하니,
한국의 법무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