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렌트 early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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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8개월 렌트로 협의하고(month to month)
Deposit는 계약시에 지불하고 매달 월세를 냈었는데요.
중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 급하게(나가기 7일전)
말을 하고 Deposit은 돌려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때문에 상황이 힘들다며
갑자기 집주인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Deposit는 계약시에 지불하고 매달 월세를 냈었는데요.
중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 급하게(나가기 7일전)
말을 하고 Deposit은 돌려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때문에 상황이 힘들다며
갑자기 집주인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작성일2020-05-04 04:19
리즈 컨트랙에 서명을 하셨다면 최악의 경우 계약기간 전체를 다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일단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렌트를 소급받지 않고 단지 디파짓만 잃는 것인듯 한데 그것도 사실 감사할 일인듯 합니다. 디파짓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님도 코로나때문에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일단 엄살을 피시고 더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셔서 잘 흥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지셔야 후일 고통이 없습니다. 만약 리스 어그리먼트에 서명을 안하고 그냥 말로 먼쓰 투 먼쓰로 살았다면 디파짓도 다 받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달이 갱신하는식의 협의였으니 8개월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은 저의 경험일뿐 전문가의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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