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콜렉션에서 거의 협박식 전화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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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제가 억울한 누명으로 2000불 정도의 돈이 콜렉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쓴 것도 아니지만 제 삼자가가 교묘하게 저를 속여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건은 이제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제게 계속 전화가 옵니다. 거의 협박조로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바로 돈을 못내면 콜렉션에서 저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나요? 저는 현재 가진거라고는 차 한대 밖에 없고 아직 페이먼트가 남아있어 제것도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콜렉션에서는 함부로 재산을 차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페이먼트가 끝나지 않은 제 차를 차압해 갈까요?
아시는 분은 답글 부탁합니다.
얼마전 제가 억울한 누명으로 2000불 정도의 돈이 콜렉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쓴 것도 아니지만 제 삼자가가 교묘하게 저를 속여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건은 이제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제게 계속 전화가 옵니다. 거의 협박조로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바로 돈을 못내면 콜렉션에서 저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나요? 저는 현재 가진거라고는 차 한대 밖에 없고 아직 페이먼트가 남아있어 제것도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콜렉션에서는 함부로 재산을 차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페이먼트가 끝나지 않은 제 차를 차압해 갈까요?
아시는 분은 답글 부탁합니다.
작성일2007-01-22 08:02
변호사문의?
차압들어와서 월급에 린을 걸어노면 월급에서 몇퍼센트씩 돈 지불하실수도 있어요. 제 친구가 지금 그렇거든요. 저도 크리딧 빚은 차압이 못들어 오는줄 알았는데 재수없으면 크레딧 회사에서 소송을 거는수가 있더라거요. 특히 아멕스와 디스커버리는 끝까지 쫒아
다녀서 돈을 받나봐요. 제 친구는 아멕스 크레딧쓰다가 못갚은 경운데 월급의 15%가 20% 띠어갑니다.
일단 차압이고 뭐고 하려면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 가셔서 본인의 서명이 되어있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차압이 들어와도 생활이 어려우면 차압못합니
봉급차압이 들어올땐 25%씩 띠어 갑니다만 본인의 생활이 빈궁하다면 그것도 차압하지 못합니다 2000 정도로 소송이 들어와도 싸우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