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 offer lett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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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질문이 비자와 관련이 되서 비자 게시판에 올리려다가 법률이 관련이 되서 이곳에 올립니다.
저는 아래에 세금에 대해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저는 지금 호주에 있고 현재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Emplyment offer letter agreement에 저의 사인과 회사의 사인이 있고 연봉이 $100,000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 비자를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몇개의 서류를 준비하면서 (인터뷰시 여기 대사관에 제출될 서류들) - cover letter, employer supporting letter by CEO and Form ETA9035E by the department of Labor in US
이 세가지 서류들에 제 연봉이 $80000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좀 기분이 이상해서 미국회사에 전화를 해 왜 연봉이 깍여서 기재가 됬는지 질문을 했는데 그쪽에서의 답변이
제가 temporary visa (E-3)를 가지고 있기에 매 2년마다 extend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현재 contractor로 있기에 일 하는 도중에 아프거나 아님 가정상 이유로 일을 못하면 pay가 안되기때문에 일년에 $100000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US 이민성에서 저의 비자를 재고하는 경우에 왜 $100000을 받지 못했냐고 물을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 $80000로 적었다고 하더라구요.
납득이 가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혹시 제가 미국에 가서 일을 시작하게되었을때 회사쪽에서 만약에 $80000을 준다고 우기면 제가 맺은 employmenr offer letter agreement의 내용이 대사관에 제출된 서류와의 관계에서 우세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쪽에서 저의 airfare와 도착후 2주간의 호텔을 제공해주는데 법적으로 증명될 서류는 현재 없습니다. 물론 email을 통해서 제공해 준다는 답변의 증거는 있고 airfare는 호주에서 구입하고 오면 reimburse하라고 그러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email의 내용이 나중에 문제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회사쪽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항상 전화와 메일로만 대화가 되는 상태이고 물론 그쪽 사장을 한번 만나봤지만요...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회사쪽에서 우기면 서로 얼굴 붏히면서 같이 일할 수도 없을것 같구요...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비자와 관련이 되서 비자 게시판에 올리려다가 법률이 관련이 되서 이곳에 올립니다.
저는 아래에 세금에 대해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저는 지금 호주에 있고 현재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Emplyment offer letter agreement에 저의 사인과 회사의 사인이 있고 연봉이 $100,000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 비자를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몇개의 서류를 준비하면서 (인터뷰시 여기 대사관에 제출될 서류들) - cover letter, employer supporting letter by CEO and Form ETA9035E by the department of Labor in US
이 세가지 서류들에 제 연봉이 $80000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좀 기분이 이상해서 미국회사에 전화를 해 왜 연봉이 깍여서 기재가 됬는지 질문을 했는데 그쪽에서의 답변이
제가 temporary visa (E-3)를 가지고 있기에 매 2년마다 extend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현재 contractor로 있기에 일 하는 도중에 아프거나 아님 가정상 이유로 일을 못하면 pay가 안되기때문에 일년에 $100000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US 이민성에서 저의 비자를 재고하는 경우에 왜 $100000을 받지 못했냐고 물을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 $80000로 적었다고 하더라구요.
납득이 가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혹시 제가 미국에 가서 일을 시작하게되었을때 회사쪽에서 만약에 $80000을 준다고 우기면 제가 맺은 employmenr offer letter agreement의 내용이 대사관에 제출된 서류와의 관계에서 우세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쪽에서 저의 airfare와 도착후 2주간의 호텔을 제공해주는데 법적으로 증명될 서류는 현재 없습니다. 물론 email을 통해서 제공해 준다는 답변의 증거는 있고 airfare는 호주에서 구입하고 오면 reimburse하라고 그러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email의 내용이 나중에 문제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회사쪽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항상 전화와 메일로만 대화가 되는 상태이고 물론 그쪽 사장을 한번 만나봤지만요...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회사쪽에서 우기면 서로 얼굴 붏히면서 같이 일할 수도 없을것 같구요...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1-11 15:47
일단 제가 알기로... 연봉은 오퍼레터에 기준하는 것이지 이민국에 보고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국에 보고하는 것은 편리에 따라 알아서 할 일이지요...
따라서 연봉에 문제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만... 컨트렉터라면....
따라서 연봉에 문제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만... 컨트렉터라면....
오퍼레터에 시간당 얼마로 적히지 않고 연봉으로 썻다는 게... 좀 일처리가 미숙하다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보통 오퍼레터안에 각종 베네핏(리로케이션을 포함해서)을 써넣습니다. 그중에 리로케이션을 어떻게 처리하냐도 있지요...
그리고 보통 오퍼레터안에 각종 베네핏(리로케이션을 포함해서)을 써넣습니다. 그중에 리로케이션을 어떻게 처리하냐도 있지요...
보통은... 이사비용 토탈 5000불, 10000불... 뭐 어쨋든 이런 한도내에서 영수증 처리한다... 뭐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 한도네에서 님은 비행기값, 호텔비, 이사비용 등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그 돈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