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이혼뒤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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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시는분 의견주세요.
저는 작년 (06) 10 월경에 이혼이 파이녈 되었고 , 일도 하지 않았고, 학교만 다녔거든요.. 스쿨론 받아서 (약 2 만불정도) .. 아럴경우 세금 보고도 해야하나됴?? 만일
금년(2007)에 일을 하게되면 내년 (2008) 에 2006년에 받았던 론을 클레임할수 있는건가요..
저는 작년 (06) 10 월경에 이혼이 파이녈 되었고 , 일도 하지 않았고, 학교만 다녔거든요.. 스쿨론 받아서 (약 2 만불정도) .. 아럴경우 세금 보고도 해야하나됴?? 만일
금년(2007)에 일을 하게되면 내년 (2008) 에 2006년에 받았던 론을 클레임할수 있는건가요..
작성일2007-01-11 09:20
2006년 세금보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 No Income No Tax. 스쿨론은 클레임 하는것이 아니라 스쿨론에 해당하는 이자를 갚을때 그 이자액을 Deduction 받는것입니다. 금액 한도는 2005년 기준으로 smaller of $2,500 or actuall amount paid.
그리고 론이 qualified 되는지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건 CPA 와 상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