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수입이 발생에 대한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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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입니다. 한국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프로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회사와는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계약을 했습니다. 일년 계약으로 수입이 발생하는데 미국에서 택스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주변 분들 말로는 비지니스 라이센스 없으면 한 일년 정도는 택스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거면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록하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내년쯤에 그 회사 지사가 여기에 생길수 있고 그럼 그 회사에 제가 고용 형태가 될지 몰라 지금 상황으로는 제 개인 비지니스 라이센스 필요성이 없습니다.
금년에 발생할 수입에 관한 택스는 어떻게 해야지요? 택스 유무에 따라 compensation 계약에 대해서 재 고려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금년에 발생할 수입에 관한 택스는 어떻게 해야지요? 택스 유무에 따라 compensation 계약에 대해서 재 고려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작성일2007-01-09 08:52
Physical Presence 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미국에서 인컴이 발생한걸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나중에 City of LA 에서 라이센스 신청 안 했다고 날라 옵니다.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