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Korea-US tax treaty Article 4-4 an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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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rea-US Tax Treaty의 savings clause exemption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3년부터 F1으로 있었고, 2006년에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입니다(영주권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아 신분변동은 없습니다). Tax treaty article 21에 의거해서 그 동안에 학교에서 받은 fellowship은 모두 non-taxable로 처리가 됐구요.
이번에 세금보고를 할 때 separated filing을 하면 저는 계속 non-taxable 상태입니다만, elect to be resident 규정에 의해 resident로 joint filing을 하면 두 사람이 모두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차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irs 규정을 살펴보니, elect to be resident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non-resident exemption을 받을 수 없으나(savings clause), Korea-US tax treaty article 4(paragraph 4)의 예외규정에 의해 학생인 경우 계속 exemption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joint filing을 하되, 제 income은 nontaxable로 잡고, 배우자의 income만을 taxable로 계산한 뒤 joint standard deduction and exemption을 claim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Korea-US Tax Treaty의 savings clause exemption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3년부터 F1으로 있었고, 2006년에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입니다(영주권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아 신분변동은 없습니다). Tax treaty article 21에 의거해서 그 동안에 학교에서 받은 fellowship은 모두 non-taxable로 처리가 됐구요.
이번에 세금보고를 할 때 separated filing을 하면 저는 계속 non-taxable 상태입니다만, elect to be resident 규정에 의해 resident로 joint filing을 하면 두 사람이 모두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차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irs 규정을 살펴보니, elect to be resident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non-resident exemption을 받을 수 없으나(savings clause), Korea-US tax treaty article 4(paragraph 4)의 예외규정에 의해 학생인 경우 계속 exemption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joint filing을 하되, 제 income은 nontaxable로 잡고, 배우자의 income만을 taxable로 계산한 뒤 joint standard deduction and exemption을 claim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1-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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