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LOI (Letter Of Intent)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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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하기 전 LOI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원래 물품의 양도의 11월말에 끝났어야 했는데...
제품 사용을 위해 두번씩이나 미국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트레이닝 마지막 날에 Export License 때문에 미 상무부로 받을때까지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총 구맥액의 60%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물론 거래한 미국 회사는 4년정도 알았기 때문에 신용이나 업계 평판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회사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퍼레이션으 시작해야 하는데...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알고 싶은것은....
LOI의 유효기간?
LOI 에 수출 라이센스가 필요하면 진행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정날짜를 언제까지다 명시하지 않으면 보통 서명 후 유효기간이 60~90일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차 후 법적인 문제로 진행시 지금까지 지불했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해서 올립니다.
경험자의 경험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물품의 양도의 11월말에 끝났어야 했는데...
제품 사용을 위해 두번씩이나 미국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트레이닝 마지막 날에 Export License 때문에 미 상무부로 받을때까지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총 구맥액의 60%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물론 거래한 미국 회사는 4년정도 알았기 때문에 신용이나 업계 평판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회사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퍼레이션으 시작해야 하는데...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알고 싶은것은....
LOI의 유효기간?
LOI 에 수출 라이센스가 필요하면 진행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정날짜를 언제까지다 명시하지 않으면 보통 서명 후 유효기간이 60~90일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차 후 법적인 문제로 진행시 지금까지 지불했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해서 올립니다.
경험자의 경험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1-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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