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CPA 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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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안좋아져서, 한국에서 매달 4,000불정도 송금이 들어올건데요,
이게 수입으로간주되어서 세금보고를해야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수입으로간주되어서 세금보고를해야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3-01 11:31
한가지 빠졌읍니다. 저는 시민건자입니다
Taxable Income 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에서 송금 하시는분이 미국 시민권자시면 Gift Tax 나 Estate Tax filing 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gift 는 주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상관 없습니다.
한국에서 Gift 나 상속을 받은 돈을 송금받는 경우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준 사람도 외국인이기때문에 아무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본인의 재산의 소득을 송금한 경우에는 세금보고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