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과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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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구요..남편의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제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차마 경찰을 부를수가 없고..
따로 나가서 살고싶은데 나중에 정식영주권이 걱정이고.
아이가 하나있어, 영주권신청중인데..제생각엔 병원진단서만 끊어놓고.
나중에 필요시 사용하면 될까요?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제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차마 경찰을 부를수가 없고..
따로 나가서 살고싶은데 나중에 정식영주권이 걱정이고.
아이가 하나있어, 영주권신청중인데..제생각엔 병원진단서만 끊어놓고.
나중에 필요시 사용하면 될까요?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작성일2007-02-18 09:38
경찰부르세요,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후일을 생각해서 경찰리포트ㅌ등 모든 서류 잘 보관해두세요
윗분 말씀대로 반드시 경찰부르세요. 때리는 남자랑은 같이 못살죠.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면 영구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랑 문의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싸우고 화가나면 나오는 데로 뱉어냅니다 여자가 아이 혼자 키우는 것 힘들어요 남편의 여자문제로 님께서 거론하지말고 다투지 말고 님께서 자립할수 있을때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영구 영주권받을때까지 기다리세요 님과 아이를 위해서
아이까지 있으시다면 사실혼이므로 이혼도 가능하며 경찰에 신고 하세요
지금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