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미국 영주권자의 서울소재 아파트 매도시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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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주권 취득전 소유하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 3채중 1채를 팔경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한국에는 일가구 다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경우 한국과 미국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 또는 한국 어느 한 곳에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자나 아시는분 꼭 좀 도와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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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2-18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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