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CPA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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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CPA님 질문입니다. 한국서 부모님께서 차 사라고 $10,000씩 $20,000 송금하여 주셨습니다. 이 경우 세금를 일단 보고 해야 합니까?
작성일2007-03-05 21:08
에고. "세금CPA님 미리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까먹었군요.
한국에서 받으신 $20,000 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만약 미국에서 오래 활동 하실 거라면 차 사실때 financing 을 권하고 싶습니다. 정당하게 본인의 크레딧을 올릴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좋은 차 사십시요.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Audit 받으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세금 보고 안했다고 해야 합니까? 월급쟁이라 세금 조사 받을 건 없지만 그래도 무작이에라도 걸리면...
한국에서 받으신 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송금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맘 편하게 좋은차 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