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부부세금보고에서 혼자 보고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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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공경에 처해있읍니다
부부로 작년 세금을 땠읍니다 허나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젠 이혼을 해달랍니다
둘이 보고를 하면 3천불정도 내면되는데 혼자보고하면 8천불정도를 물게 됩니다.
이혼을 해주지 않는한 세금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8천불을 물정도의 사정이 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슨 방법은없나요?
부부로 작년 세금을 땠읍니다 허나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젠 이혼을 해달랍니다
둘이 보고를 하면 3천불정도 내면되는데 혼자보고하면 8천불정도를 물게 됩니다.
이혼을 해주지 않는한 세금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8천불을 물정도의 사정이 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슨 방법은없나요?
작성일2007-04-10 10:01
님 혼자서 버신 소득에 세금이 8천불 정도입니까? 부부가 따로 보고를 하시면 인컴도 당연히 나눠서 보고를 합니다. 만약 8천불이 나온다면 Form 9465 Installment Agreement Request 를 작성 하십시요. 매달 얼마씩 내겠다고 IRS 와 합의 하는것 입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한 예로, 남편분께서 자녀부양비를 내도, 부인께서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면 자녀들을 dependent 로 cliam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인터넷에서 도움 받기가 힘들다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file electronically, so you do not need his signature!
That's not true, unfortunately. CPA를 통해서 한다면 반드시 부부의 싸인된 e-file 동의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설사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게 됐더라도 남편의 동의없이 세금보고를 부부동반으로 하게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좋은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