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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저소득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량 론으로 차를 하나 구입하였고, 그런데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큰 돈이 들어와 그 론을 올해 한꺼번에 모두 갚았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금액도 제 income 에 해당되어 택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인컴이 아니라 gift에 해당하는데도,
세금 보고에는 인컴으로 잡히는지가 좀 애매해서입니다.
이것이 인컴으로 잡히면 제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고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차량 론으로 차를 하나 구입하였고, 그런데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큰 돈이 들어와 그 론을 올해 한꺼번에 모두 갚았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금액도 제 income 에 해당되어 택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인컴이 아니라 gift에 해당하는데도,
세금 보고에는 인컴으로 잡히는지가 좀 애매해서입니다.
이것이 인컴으로 잡히면 제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고민입니다.
작성일2017-12-31 08:32
Gift에 해당되며 세금보고서에 인컴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하신 분이 미국인 이고 1년에 $14,000 불 이상 증여하셨으면 증여보고를 하시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도 증여 금액이 본인의 평생한도 (약 $5.3 M) 내라면 실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하신 분이 한국인 이라면, 미국에 보고하실것은 없고, 증여 받으신 분께서 한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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