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있는 회사와 일을 했을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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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정상, 친지분이 교육법인을 한국에 세우고 그 학생에게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동영상으로 가르쳐드리고있습니다.
이때 그 친지분이 저한테 돈을 주었을경우에 그 법인과 제가 내야되는 세금 과정이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현재 사정상, 친지분이 교육법인을 한국에 세우고 그 학생에게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동영상으로 가르쳐드리고있습니다.
이때 그 친지분이 저한테 돈을 주었을경우에 그 법인과 제가 내야되는 세금 과정이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3-09 09:51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회사에서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질문하신 분이 이를 Foreign Employer 로 부터의 임금소득으로 미국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회사와 컨트랙 계약을 해서 컨트랙터로 페이를 받고 (인보이스 발급후), 질문하신분이 미국에 스케쥴 C를 써서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시니, 미국 세법에 적용되기에, 미국 개인 인컴텍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친지분이 돈을 주었을경우에 미국에 본인의 은행으로 송금 하시면 됩니다.
친지분이 돈을 주었을경우에 미국에 본인의 은행으로 송금 하시면 됩니다.